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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기등기
1. 의의
-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한다.
2. 내용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며,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 부기등기는 갑구와 을구에서는 허용하지만 표제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분 |
종류 | |
언제나 부기등기 | 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직권경정등기 3. 환매특약의 등기 4.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5. 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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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주등기 | 1. 소유권보존/이전등기 2. 멸실등기: 표제부 3. 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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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 부기등기 |
권리이전등기 | 1. 소유권이전등기: 주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이전등기: 부기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1. 소유권에 저당권: 주등기 2. 지상권/전세권에 저당권: 부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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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의 등기 | 1. 소유권에 처분제한의 등기: 주등기 2. 소유권 외의 처분제한의 등기: 부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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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1. 본등기가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 2.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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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경정등기 | 1.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표제부): 주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부기등기 3.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부기등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부기등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주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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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 | 1. 전부말소회복등기: 주등기 2. 일부말소회복등기: 부기등기 |
3. 부기등기의 말소
- 부기등기만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읹어되지 않는다.
-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 가등기
1. 의의
-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이다.
-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2. 대상
가등기 O | 가등기 X |
1. 권리의 등기(갑구, 을구) | 1. 표제부의 등기 |
2. 가등기 처분(이전)금지 가처분등기 | 2.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 |
3.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사망) 4. 사인증여 |
3.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생존) |
5.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6.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7. 청구권이 있는 경우(공동신청) 8. 채권적 청구권 |
4. 종기부/해제조건부 청구권 5. 장래에 불확정될 청구권 6. 청구권이 없는 경우(단독신청) 7. 물권적 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 |
9. 가등기에 처분제한의 등기 | 8. 처분제한의 가등기 |
10. 환매권이전의 가등기 | 9. 환매특약등기의 가등기 |
11. 이중의 가등기(중복가등기) | 10.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가등기 |
3. 신청
- 공동신청: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단독신청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한다.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가등기의 효력
- 처분제한의 효력은 없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등기권리자(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인 가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등기를 할 당시의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한다.
- 가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 가등기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 가등기 후 가등기권리가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등기권리자는 가등기권리자이며, 가등기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이전받은 자가 본등기권리자가 된다.
-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분에 대한 본등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제3취득자의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해야 한다.
-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은 본등기시에 발생하여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제출해야 할 등기필정보는 소유권자(갑,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등기필정보(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6. 중간처분의 등기 말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와, 가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말소대상 X | 말소대상 O |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
1. 소유권 2. 소유권 이외 3. 처분제한의 등기 |
2)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말소대상 X | 말소대상 O |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
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 임차권 |
3)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 가등기말소
- 공동신청: 가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고, 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 단독신청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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