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1.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현재 물권자가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종류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 반환청구권 ex. 대지인도, 건물명도 등 방해제거청구권 ex. 건물철거, 등기말소 등 방해예방청구권 ex. 이웃집의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민법 규정: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 지역권, 저당권: 물권적 청구권 O - 반환청구권 X (점유 X), 방해제거 O, 방해예방 O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 X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우선변제, 물상대위, 물권적청구권 X) 3. 성질 부종성: 물권이 이전/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소멸하게 되고, 물권적 청구권만의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