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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82

[중개사법] 경매 1. 법원 경매 1. 법원 경매절차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송달: 둘 중 먼저된 시점에서 압류의 효력 발생 매각준비 매각기일 1주 이내 매각결정기일: 허가/불허가 결정 1주 이내 즉시항고가능, 항고가 없으면 매각은 확정되며, 1월의 기한 내에 대금완납: 소유권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 2. 중요사항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제공해야 한다.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시 항고공탁금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한다. 매각방법은 기일입찰(1기일 2입찰제 가능), 기간입찰, 호가경매 3가지 중에 법원에서 결정한다. 불허가결정사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미납(농지) 및 입찰불가자의 낙찰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2024. 5. 29.
[민법][물권법] 저당권 1. 저당권 약정담보물권(등기 필요) 우선변제권 O, 물상대위 O, 유치권 효력 X = 점유 X → 2중설정 O, 반환청구 X 부동산만 가능 (민법상 동산 X)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가능 1.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채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우선변제(=경매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피담보채권의 종류: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무방(다만, 실행시에는 금전채권으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피담보채권은 1개일 필요 X 우선변제권 O, 물상대위 O, 유치권 효력 X 부종성 완화 → 근저당권 불요식, 조건/기한 설정 가능 2.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설정계약 +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계약: 물권행위(처분행위) + 종된계약(채권계약이 .. 2024. 5. 28.
[민법][물권법] 유치권 1. 유치권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인도거절권) 유치(=점유)적 권능 O 우선변제권 효력 X (=물상대위 X) 2.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일 것: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 X 물건(동산, 부동산) 도급인 재료: 수급인의 공사대금은 유치권 O 수급인 재료: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 X 견련관계(견련성) 긍정(유치권 인정 O) 필요비/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 치료비, 수선대금, 공사대금채권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결과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 2024. 5. 28.
[세법][지방세] 재산세 1. 의의 및 과세대상 1. 재산세 1. 의의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열거된 과세대상물(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부과하는 보유과세로서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 2. 특징 재산세 과세대상물 중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인세이고,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물은 개별과세인 물세이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1년분 과세)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보통징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관할 내 부동산) 신청(납부기한 10일 전까지)이 가능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3개월 이내) 신청(납부기한까지)이 가능 소액징수면제(세액이 2,000원 미만)가.. 2024. 5. 24.
[공시법] 권리의 등기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1.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단독신청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원시취득: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직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를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전체가 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 2024. 5. 23.
[중개사법] 민사특별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1. 적용범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등기를 할 때에는 실명으로 등기를 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면 안된다. 2. 3무효 원칙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약정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다.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cf)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시에는 등기는 유효, 물권변동도 유효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가 아닌 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3. 유형 2자간 등기명의신탁 (양자간, 이전형) 신탁자와 수탁자간 약정은 무효, 등기 무효, 물권변동 무효 →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근거로 수탁자의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수탁자가 수탁재..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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