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1. 부동산금융
1. 부동산금융 1. 지분금융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리츠(REITs), 공모에 의한 증자, 펀드2. 부채금융저당금융, 신탁금융(담보신탁), 주택상환사채(회사채), 프로젝트금융(PF), 주택저당 담보 증권(MBS), 자산 유동화 증권(ABS)3. 메자닌금융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후순위대출, 상환우선주(PS) 2.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1. 저당의 상환방법1) 고정이자율초기이자율 높음, 인플레이션 발생시 차입자 유리, 대출자 불리시장금리 하락: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시장금리 상승: 차입자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약정이자율 약정이자율 > 시장이자율: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2) 변동이자율초기이자율 낮음기준금리(코픽스금리) + 가산금리변동금리대출시 이장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2024. 4. 22.
[공시법] 부동산등기 총설
1. 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2. 등기할 사항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1. 도로법상 도로 2. 방조제 3. 농업용 고정식 온실 4.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5.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개방형 축사 6.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7.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 표제부 1. 교량, 터널, 축대, 담, 토굴 2. 방조제의 부속시설(배수갑문)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건물 4.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5. 공유수면하의 토지 6. 주유소의 캐노피 7. 구조상 공용부분: 아파트의 복도, 계단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 소유..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