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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55

[공시법] 등기 총론 1. 등기절차, 등기신청의 당사자 1. 등기절차 1. 신청주의 원칙 1) 당사자신청주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제신청 표제부 1.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 멸실등기는 사실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3.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지체없이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보존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 2024. 5. 2.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제도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핵심 신고대상 1.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 2. 토지 및 건물의 공급계약 3. 토지 및 건물의 분양권, (재)분양권의 매매(전매) 계약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까지 30일 이내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제재 1. 미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가격에 대한 거짓신고: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신고필증 지체없이 교부 2. 부동산거래신고대상 1) 부동산(토지, 건물)의 매매계약 2)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위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 2024. 5. 1.
[민법][물권법] 취득시효 1. 취득시효 1. 의의물건을 일정한 기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2. 종류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로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1. 20년간 점유2. 소유의 의사 - 추정3. 평온, 공연 - 추정 4. 선의, 무과실은 요건 아님 5. 등기해야 함(등기청구권 O)1.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등기의 승계 O)2. 소유의 의사 - 추정3. 평온, 공연 - 추정4. 선의 - 추정, 무과실 - 추정.. 2024. 4. 3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2. 부동산 증권론 1. 저당의 유동화1. 저당시장의 구조1) 1차 저당시장(주택자금 대출시장)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주택저당채권(모기지)이 형성되는 시장차입자(주택소비자)와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2) 2차 저당시장(자금 공급시장)저당채권 유동화 시장주택저당채권이 유통(매매)되는 시장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투자자로 이루어진 시장 2. 저당유동화의 전제 및 효과 1차 저당시장의 주택대출금리 > 2차 저당시장의 금리저당수익률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자가소유가구 비중 증가 금융기관: 대출여력 확대, 자기자본비율 상승, 유동성 증가, 유동성 위험 감소 2. 부동산증권 1. 지분증권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부동산투자회사(REITs)2. 부채증권MBS, ABS3. 주택저당증권(MBS)의 비교 구분저당채권소유권(채무불이행.. 2024. 4. 29.
[세법][지방세] 취득세 2.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1.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승계취득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성박은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취득유형납세의무자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부대설비를 가설한 경우주체구조부 취득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변경시점의 토지 소유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 공급된 경우환지조합원체비지 또는 보류자사업시행자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 2024. 4. 26.
[공시법] 등기설비 1. 등기소1. 의의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소유자의 주소지 X)2. 관할등기소의 지정관할등기소의 지정권자: 상급법원의 장등기사무의 위임권자: 대법원장등기사무의 정지권자: 대법원장등기부의 복구 손상방지권자: 대법원장등기관의 지정권자: 지방법원장, 지원장등기관의 재정보증의 운용권자: 법원행정처장 2. 등기관1. 등기관의 지정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다.2. 등기관의 제척 및 책임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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