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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총칙] 반사회질서와 불공정법률행위, 이중매매

by yonikim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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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질서와 불공정법률행위

구분 차이점 공통점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쌍방이 이미 이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불가능 - 절대적 무효
- 무효행위 추인 불가능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선의의 제3자 보호 X) 
-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음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피해자: 지급한 것의 반환청구 가능
- 폭리자: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천구 불가능

 

2.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 의의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절대적 무효, 추인 X, 전환 X, 선의의 제3자 보호 X

2. 판단시점: 법률행위시

 

3. 반사회질서 해당 여부 

제103조 해당 O (반환청구 X) 제103조 해당 X (반환청구 O)
1. 보험금 부정취득
2.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 지불 약정 
3. 표시된 동기의 불법 
4. 도박채권
    - 변제충당 부분: 무효
    -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수권행위와 선의자와 거래행위: 유효
5. 적극적으로 가담(기망)하여 ~
6. 형사사건 성공보수 cf) 민사사건: 유효 
7.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8. 허위진술대가 초과
1. 첩계약 단절 양육비 지급 
2. 세금회피(양도소득세)
3. 강박(외포)에 의한 법률행위
    - 의사결정 제한: 취소
    - 의사결정 극심(박탈): 무효
4. 주지임명행위
5. 투기목적
6. 중간생략등기, 미등기전매
7. 명의신탁: 무효
8. 비자금
9. 중개업자 직접거래
10. 통정허위표시(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무효

 

4. 효과: 절대적 무효 

1) 이행 전: 이행할 필요 X

2)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X (=불법원인급여)

  • 쌍방이 반환청구 X (예외: 불공정법률행위, 이자제한법 초과)
  • 반사적 상대방 귀속: 악의의 제3자더라도 소유권 취득
  • 무효행위의 추인 → 유효 X 
  • 무효행위의 전환 X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선의의 제3자 보호 X 

 

3.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2. 요건 

1) 객관적 요건

  • 법률행위시 기준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객관적 가치)

2) 주관적 요건

  • 피해자: 궁박(정신적, 경제적)/경솔/무경험(거래 일반)
    • 이 중 일부만 증명 O (모두 구비 X)
    •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솔/경험은 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 폭리에게 폭리행위에 대해 알면서 + 이용하려는 의시가 있어야 함 (알고만 있으면 된다 X)

3)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피해자)에서 모든 요건을 주장/입증
  •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추정 X

 

3. 적용범위

  •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 적용 X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 경매: 적용 X (폭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 단독행위(채권포기): 적용 O

 

4. 효과: 무효

  •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무효행위의 추인 → 유효 X
  • 무효행위의 전환 → 유효 O 
  • 부제소합의는 무효 → 소송 가능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더라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3. 부동산이중매매

1. 의의

  •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의 매매계약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수령 후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 원칙: 유효 

  • 제2매수인 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O
  •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불능 상태(=채무불이행)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최고없이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 가능

 

3. 예외: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제103조 반사회질서, 강행법규위반 X)  무효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청구 가능 (직접 말소 X)
  •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X cf) 채권자대위권 행사 O
  •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
  • 제1매수인은 유치권 행사 X 
  •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 X → 선의의 제3자는 제2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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