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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9

[세법][지방세]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 1. 의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보통세인 지방세 2. 특징 등록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유통과세이면서 행위세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과세 등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부과 금액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 금액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불가능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 X 최저세액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라도 6,000원 징수 3.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 2024. 5. 17.
[세법][지방세] 취득세 4. 납세절차, 비과세 1. 납세지 구분 국세 지방세 납세지 취득세 O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 O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O 주소지 양도소득세 O 2. 신고납부 구분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인 취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취득 국내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추가신고 비과세 감면 배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후 중과세 중과세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3. 가산세 1. 일반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 2024. 5. 10.
[세법][지방세] 취득세 3. 과세표준, 세율 1.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1) 취득가격의 범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사실상 취득가격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2024. 5. 3.
[세법][지방세] 취득세 2.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1.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승계취득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성박은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취득유형납세의무자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부대설비를 가설한 경우주체구조부 취득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변경시점의 토지 소유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 공급된 경우환지조합원체비지 또는 보류자사업시행자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 2024. 4. 26.
[세법][지방세] 취득세 1. 의의와 과세대상 1. 취득세 1. 의의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증여(부담부증여를 포함)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2. 특징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 등기/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 취득하는 때 성립(추상적)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신고납부)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80%) 부과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확정효력 없음(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 결정 통보) 면세.. 2024. 4. 19.
[세법][조세총론] 납세의무 성립, 확정 및 소멸 1. 의의 1. 납세의무 성립: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 2. 납세의무 확정: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 소멸: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2. 성립시기 1. 지방세 구분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1년분 과세) 지방교육세(부가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 ..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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