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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
- 표시상 착오 ex. 1000 - 100
- 내용의 착오 ex. ㎡ - 평
- 법률의 착오 ex. 양도소득세
2. 요건
-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상대방(효력을 유지하려는 자)이 입증
3. 중요부분 + 중과실
1) 중요부분의 착오: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 O → 취소 O
-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ex.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ex. 매수인이 경작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했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 증여, 고용, 신용매매 등에서는 사람의 동일성
- 법률에 관한 착오 ex.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 중요부분에 해당 X → 취소 X
-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 시가에 관한 착오, 수량에 관한 착오, 면적/지분에 관한 착오
- 경제적 불이익 X ex. 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계획관리지역 지정 예상 ex. 보전관리지역 지정
3) 중과실 O → 취소 X
- 공장설립할 때 관할관청 문의 X
-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
4) 중과실 X → 취소 O
- 중개사가 잘못 소개
4. 효과
- 취소 전: 유효
- 취소 후: 소급무효. 단,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불가능
5. 경합문제
- 사기와 착오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cf) 사기(신원보증 → 연대보증) + 착오 → 착오로만 취소 가능
-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사기와 담보책임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 손해배상 회피 목적(착오는 위법/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발생 X)
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사기: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
- 강박: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위하기 위해 행한 의사표시
2. 요건
1) 사기
- 고의(과실 X) + 동기의 착오(주관적 요건)
- 위법한 기망행위
- 부작위나 침묵도 사기 O ex. 아파트 분양시 공동묘지 고지 X
- 위법성: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
- 손해 발생 여부 불문
- 교환계약의 시가, 다소과장(광고): 사기 X
2) 강박
- 고의(과실 X) + 불법적 해악 고지 + 상대방에게 공포심
- 위법한 강박행위
- 해악의 종류는 제한 없음(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 고소/고발: 원칙 - 적법, 예외 - 강박(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수단이 위법한 경우)
- 의사결정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절대적 강박): 무효
- 사회질서 위반 X, 비진의의사표시 X
3. 효과
-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나 취소 가능
-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유효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취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반드시 취소할 필요 없음
- 대리인의 사기·강박
- 대리인은 제 3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취소 가능
-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 X
4. 경합
- 착오와 사기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담보책임과 사기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불법행위와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행사 가능, 중첩행사 X
3. 착오와 사기
착오 | 사기 |
의사 != 표시: 표의자가 모르고 | 의사 = 표시: 일치하지만 하자 O |
위법행위 X → 손해배상 X | 위법행위 O → 손해배상 O |
임의규정 | 강행규정 |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함 | 손해 여부 불문 + 의사결정 자유 |
1.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착오만 성립 2. 사기(기망행위) → 착오(중요부분 O): 착오 취소 O, 사기 취소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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