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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총칙] 착오, 사기·강박

by yonikim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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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 
  • 표시상 착오 ex. 1000 - 100 
  • 내용의 착오 ex. ㎡ - 평 
  • 법률의 착오 ex. 양도소득세

2. 요건

  •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상대방(효력을 유지하려는 자)이 입증

 

3. 중요부분 + 중과실 

1) 중요부분의 착오: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 O → 취소 O

  •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ex.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 ex. 매수인이 경작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했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 증여, 고용, 신용매매 등에서는 사람의 동일성
  • 법률에 관한 착오 ex.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 중요부분에 해당 X → 취소 X

  •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 시가에 관한 착오, 수량에 관한 착오, 면적/지분에 관한 착오
  • 경제적 불이익 X ex. 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계획관리지역 지정 예상 ex. 보전관리지역 지정 

3) 중과실 O → 취소 X

  • 공장설립할 때 관할관청 문의 X 
  •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

4) 중과실 X → 취소 O

  • 중개사가 잘못 소개

 

4. 효과

  • 취소 전: 유효
  • 취소 후: 소급무효. 단,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불가능 

 

5. 경합문제

  • 사기와 착오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cf) 사기(신원보증 → 연대보증) + 착오 → 착오로만 취소 가능
  •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사기와 담보책임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해제한 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 손해배상 회피 목적(착오는 위법/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발생 X)

 

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사기: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
  • 강박: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위하기 위해 행한 의사표시

 

2. 요건

1) 사기

  • 고의(과실 X) + 동기의 착오(주관적 요건)
  • 위법한 기망행위
    • 부작위나 침묵도 사기 O ex. 아파트 분양시 공동묘지 고지 X 
    • 위법성: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
  • 손해 발생 여부 불문
  • 교환계약의 시가, 다소과장(광고): 사기 X

2) 강박

  • 고의(과실 X) + 불법적 해악 고지 + 상대방에게 공포심
  • 위법한 강박행위 
    • 해악의 종류는 제한 없음(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 고소/고발: 원칙 - 적법, 예외 - 강박(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수단이 위법한 경우)
    • 의사결정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절대적 강박): 무효
  • 사회질서 위반 X, 비진의의사표시 X

 

3. 효과

  •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나 취소 가능
  •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유효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취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반드시 취소할 필요 없음
  • 대리인의 사기·강박
    • 대리인은 제 3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취소 가능
  •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 X 

 

4. 경합 

  • 착오와 사기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담보책임과 사기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불법행위와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행사 가능, 중첩행사 X

 

3. 착오와 사기

착오 사기
의사 != 표시: 표의자가 모르고 의사 = 표시: 일치하지만 하자 O
위법행위 X → 손해배상 X 위법행위 O → 손해배상 O
임의규정 강행규정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함 손해 여부 불문 + 의사결정 자유
1.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착오만 성립
2. 사기(기망행위) → 착오(중요부분 O): 착오 취소 O, 사기 취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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