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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표시임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X)
2. 효과
1) 원칙: 유효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2)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악의 또는 과실) → 무효
-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입증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능
- 비진의표시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엔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
3. 적용범위
-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없는 단독행위 언제나 유효
- 가족법상 행위: 적용 X, 언제나 무효
- 공법상 행위: 적용 X, 언제나 유효
-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 유효(표시된 대로 사직의 효력 발생)
2.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1. 의의
- 상대방과 통정(합의)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2. 효과
1) 당사자 사이 언제나 무효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님 (불법원인급여 X, 반환청구 O)
- 채권자취소권 O
- 채권자대위권 O
2)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불가능(상대적 무효)
- 선의로 추정 (스스로 입증 X) →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입증
- 선의 + 무과실/과실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음
3. 은닉행위
- 허위의 의사표시 속에 감추어진 진실한 행위 ex.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를 행한 경우 → 매매: 가장행위, 증여: 은닉행위
- 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는 유효
- 제3자는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
4. 통정허위표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다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
-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상속인
-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주식회사
-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 가장행위로서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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