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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변동
1. 권리변동의 모습
발생 | 원시취득 |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취득시효, 신축, 부합 |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 매매, 교환, 증여 | |
포괄승계 | 상속, 합병, 포괄유증 | |||
설정적 승계 | ||||
변경 |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승계(매매, 교환, 증여 등) | ||
내용의 변경 | 성질적 변경 | 물건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
수량적 변경 |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소유권이 제한 | |||
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기된 임차권 | |||
소멸 |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소멸,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채무변제 | ||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
2.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 당사자 의사(의도)에 따라서 효력발생 | 단독행위 | 취소, 추인, 해제, 유언 |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 ||
법률규정 | 의도와 별도로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발생 | 상속, 수용, 판결, 취득시효 |
3. 법률행위
1) 의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표의자가 원하는(의도)대로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2)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의무부담행위(채권), 처분행위(물권)
-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방식 X, 서면/구두/명시적/묵시적 등 ex. 대리권수여, 계약(매매, 교환, 임대차)
- 요식행위: 방식 O ex. 혼인, 유언, 법인 설립행위
- 유상행위, 무상행위
- 유상행위: 쌍방이 서로 대가적 출연, 반대급부 O ex. 매매, 교환, 임대차
- 무상행위: 일방만이 출연, 반대급부 X ex. 증여, 사용대차, 기부행위
-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 출연행위: 자신의 재산 ↓, 상대방 재산 ↑ ex. 소유권이전, 대금지급
- 비출연행위: 자신의 재산 ↑, 상대방 재산 ↓ ex. 대리권 수여, 소유권 포기
- 요물계약: 합의 + 물건의 인도 ex.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와 계약
1) 단독행위: 1개의 의사표시로 효력발생, 조건과 기한 X, 법정주의 O (예외: 유증, 채무면제는 조건 O)
2) 계약: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로 효력 발생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 면제, 추인, 철회, 해제, 해지, 취소,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 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 |
계약 | 매매, 증여, 사용대차, 임대차, 교환, 일방예약, 합의해제(해제계약) 등 |
2.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
1. 일정한 급부 의무를 부담(매매계약, 교환계약, 재매매계약) 2. 이행의 문제 O 3. 타인 물건도 가능 |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
1. 이행의 문제 X 2. 물권행위(소유권이전, 지상권/전세권/저당권 설정)와 준물권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로 구분 3.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함(타인 물건 X) |
3.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전제로 효력요건을 판단한다. → 불성립(불합의) →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성립요건 | 효력요건 | 유효요건을 결한 경우의 효과 | 선의의 제3자에 대항 | |
당사자 | 권리능력 및 의사능력이 있을 것 | 무효 | 가능(절대적 무효) | |
행위능력이 있을 것 | 취소 | 가능(절대적 취소) | ||
목적 | 확장,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 1. 무효. 단, 후발적 불능 → 유효 2. 강행규정 중 단속 규정 → 유효 |
가능(절대적 무효) | |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 비진의표시 | 1. 원칙: 유효 2. 예외: 무효 |
불가 |
통정허위표시 | 무효 | 불가 | ||
착오 | 취소 | 불가 | ||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을 것 | 사기 | 취소 | 불가 | |
강박 | 취소 | 불가 |
특별성립요건 | 특별효력요건 |
1. 혼인의 신고 2. 유언의 유언서 작성 3. 요물계약 |
1. 대리권의 존재 2. 법정대리인의 동의 3.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4. 유언자의 사망 5. 토지거래허가(관할관청의 허가) |
4.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 (실현) 가능성
1.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 ex. 매매: 재산권이전약정과 대금지급약정
2. 확정(대금, 등기)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사후에라도(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3. 목적의 실현 가능
- 가능성: 법률행위시를 기준(성립시를 기준)
-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원시적 불능 - 무효 | 후발적 불능 - 유효 |
1. 법률행위 성립 전에 불능인 경우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 담보책임 |
1. 법률행위 성립 후에 불능으로 된 경우 2.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행불능 - 최고 X - 계약해제 + 손해배상 3. 채권자의 귀책사유: 위험부담 4. 쌍방의 귀책사유 X -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대가지급 X) -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대가지급 O) |
5. 목적의 적법성 - 강행법규
1.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 상린관계(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거래제한)
- 저당권의 효력범위
- 동시이행항병권
-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 담보책임
- 임차인의 비용상환
2. 강행규정
효력규정 | 단속규정 |
위반하면 사법상 무효 | 위반하면 규제받지만 사법상 유효 |
1.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초과 → 초과부분만 무효, 부당이득반환 O 2. 증권거래법상 투자수익보장 약정 3. 최고 이율 초과 4. 명의신탁 5. 토지거래허가규정 위반 6.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7. 공무원의 국유재산 취득 |
1. 중간생략등기 2.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 약정 제한 규정 3. 미등기 전매 4. 무허가 음식점/숙박업 5. 국민주택의 전매행위 6.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7. 등기원인 허위 기재 8.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 중개행위 |
3. 무효인 법률행위
1) 당사자 사이
- 이행 전: 이행할 필요 X
-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O. 단, 사회질서위반자는 반환청구 X(불법원인급여)
2) 제3자와의 관계
- 절대적 무효(원칙): 모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O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X
- 계약해제 후: 선의의 제3자에게 해제효과 주장 X
- 명의신탁: 선의/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X
- 양도담보: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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