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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총칙] 권리의 변동

by yonikim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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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변동

1. 권리변동의 모습

발생 원시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취득시효, 신축, 부합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포괄승계 상속, 합병, 포괄유증
설정적 승계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승계(매매, 교환, 증여 등)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물건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수량적 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소유권이 제한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기된 임차권
소멸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소멸,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채무변제
상대적 소멸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2.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의도)에 따라서 효력발생 단독행위 취소, 추인, 해제, 유언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법률규정 의도와 별도로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발생 상속, 수용, 판결, 취득시효

 

3. 법률행위

1) 의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표의자가 원하는(의도)대로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2)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의무부담행위(채권), 처분행위(물권)
  •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방식 X, 서면/구두/명시적/묵시적 등 ex. 대리권수여, 계약(매매, 교환, 임대차)
    • 요식행위: 방식 O ex. 혼인, 유언, 법인 설립행위
  • 유상행위, 무상행위
    • 유상행위: 쌍방이 서로 대가적 출연, 반대급부 O ex. 매매, 교환, 임대차
    • 무상행위: 일방만이 출연, 반대급부 X ex. 증여, 사용대차, 기부행위
  •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 출연행위: 자신의 재산 ↓, 상대방 재산 ↑ ex. 소유권이전, 대금지급
    • 비출연행위: 자신의 재산 ↑, 상대방 재산  ↓ ex. 대리권 수여, 소유권 포기
  • 요물계약: 합의 + 물건의 인도 ex.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와 계약 

1) 단독행위: 1개의 의사표시로 효력발생, 조건과 기한 X, 법정주의 O (예외: 유증, 채무면제는 조건 O)

2) 계약: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로 효력 발생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면제, 추인, 철회, 해제, 해지, 취소,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 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계약 매매, 증여, 사용대차, 임대차, 교환, 일방예약, 합의해제(해제계약)

 

2.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1. 일정한 급부 의무를 부담(매매계약, 교환계약, 재매매계약)
2. 이행의 문제 O
3. 타인 물건도 가능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1. 이행의 문제 X
2. 물권행위(소유권이전, 지상권/전세권/저당권 설정)와 준물권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로 구분 
3.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함(타인 물건 X)

 

 

3.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전제로 효력요건을 판단한다. → 불성립(불합의) →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성립요건 효력요건 유효요건을 결한 경우의 효과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당사자 권리능력 및 의사능력이 있을 것 무효 가능(절대적 무효)
행위능력이 있을 것 취소 가능(절대적 취소)
목적 확장,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1. 무효. 단, 후발적 불능 → 유효
2. 강행규정 중 단속 규정 → 유효
가능(절대적 무효)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비진의표시 1. 원칙: 유효
2. 예외: 무효
불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불가
착오 취소 불가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을 것 사기 취소 불가
강박 취소 불가
특별성립요건 특별효력요건
1. 혼인의 신고
2. 유언의 유언서 작성
3. 요물계약
1. 대리권의 존재
2. 법정대리인의 동의
3.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4. 유언자의 사망
5. 토지거래허가(관할관청의 허가)

 

 

4.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 (실현) 가능성

1.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 ex. 매매: 재산권이전약정과 대금지급약정

2. 확정(대금, 등기)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사후에라도(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3. 목적의 실현 가능 

  • 가능성: 법률행위시를 기준(성립시를 기준)
  •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원시적 불능 - 무효 후발적 불능 - 유효
1. 법률행위 성립 전에 불능인 경우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 담보책임
1. 법률행위 성립 후에 불능으로 된 경우
2.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행불능 
    - 최고 X
    - 계약해제 + 손해배상
3. 채권자의 귀책사유: 위험부담
4. 쌍방의 귀책사유 X 
    -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대가지급 X)
    -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대가지급 O)

 

 

 

5. 목적의 적법성 - 강행법규 

1.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 상린관계(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거래제한)
  • 저당권의 효력범위 
  • 동시이행항병권
  •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 담보책임
  • 임차인의 비용상환

2.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위반하면 사법상 무효 위반하면 규제받지만 사법상 유효
1.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초과 → 초과부분만 무효, 부당이득반환 O
2. 증권거래법상 투자수익보장 약정
3. 최고 이율 초과 
4. 명의신탁
5. 토지거래허가규정 위반
6.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7. 공무원의 국유재산 취득
1. 중간생략등기
2.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 약정 제한 규정
3. 미등기 전매
4. 무허가 음식점/숙박업
5. 국민주택의 전매행위
6.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7. 등기원인 허위 기재
8.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 중개행위

 

3. 무효인 법률행위

1) 당사자 사이

  • 이행 전: 이행할 필요 X
  •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O. 단, 사회질서위반자는 반환청구 X(불법원인급여)

2) 제3자와의 관계

  • 절대적 무효(원칙): 모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O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X
  • 계약해제 후: 선의의 제3자에게 해제효과 주장 X
  • 명의신탁: 선의/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X
  • 양도담보: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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