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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질서와 불공정법률행위
구분 | 차이점 | 공통점 |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쌍방이 이미 이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불가능 | - 절대적 무효 - 무효행위 추인 불가능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선의의 제3자 보호 X) -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음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 피해자: 지급한 것의 반환청구 가능 - 폭리자: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천구 불가능 |
2.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 의의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절대적 무효, 추인 X, 전환 X, 선의의 제3자 보호 X
2. 판단시점: 법률행위시
3. 반사회질서 해당 여부
제103조 해당 O (반환청구 X) | 제103조 해당 X (반환청구 O) |
1. 보험금 부정취득 2.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 지불 약정 3. 표시된 동기의 불법 4. 도박채권 - 변제충당 부분: 무효 -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수권행위와 선의자와 거래행위: 유효 5. 적극적으로 가담(기망)하여 ~ 6. 형사사건 성공보수 cf) 민사사건: 유효 7.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8. 허위진술대가 초과 |
1. 첩계약 단절 양육비 지급 2. 세금회피(양도소득세) 3. 강박(외포)에 의한 법률행위 - 의사결정 제한: 취소 - 의사결정 극심(박탈): 무효 4. 주지임명행위 5. 투기목적 6. 중간생략등기, 미등기전매 7. 명의신탁: 무효 8. 비자금 9. 중개업자 직접거래 10. 통정허위표시(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무효 |
4. 효과: 절대적 무효
1) 이행 전: 이행할 필요 X
2)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X (=불법원인급여)
- 쌍방이 반환청구 X (예외: 불공정법률행위, 이자제한법 초과)
- 반사적 상대방 귀속: 악의의 제3자더라도 소유권 취득
- 무효행위의 추인 → 유효 X
- 무효행위의 전환 X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선의의 제3자 보호 X
3.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2. 요건
1) 객관적 요건
- 법률행위시 기준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객관적 가치)
2) 주관적 요건
- 피해자: 궁박(정신적, 경제적)/경솔/무경험(거래 일반)
- 이 중 일부만 증명 O (모두 구비 X)
-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 폭리에게 폭리행위에 대해 알면서 + 이용하려는 의시가 있어야 함 (알고만 있으면 된다 X)
3)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피해자)에서 모든 요건을 주장/입증
-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추정 X
3. 적용범위
-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 적용 X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 경매: 적용 X (폭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 단독행위(채권포기): 적용 O
4. 효과: 무효
-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무효행위의 추인 → 유효 X
- 무효행위의 전환 → 유효 O
- 부제소합의는 무효 → 소송 가능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더라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3. 부동산이중매매
1. 의의
-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의 매매계약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수령 후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 원칙: 유효
- 제2매수인 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O
-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불능 상태(=채무불이행)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최고없이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 가능
3. 예외: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제103조 반사회질서, 강행법규위반 X) → 무효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청구 가능 (직접 말소 X)
-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X cf) 채권자대위권 행사 O
-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
- 제1매수인은 유치권 행사 X
-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 X → 선의의 제3자는 제2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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