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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

[중개사법] 중개보수

by yonikim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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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수

1. 중개보수청구권

  • 발생: 중개의뢰계약에서 구체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중개계약 체결시에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
  • 지급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 
  • 소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차후에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 소멸
  • 판례 
    • 공인중개사 중개대삼루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개보수 제한규정들이 적용된다.
    • 중개보수 제한규정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겸업보수와 구별

  • 권리금 알선료, 분양대행료, 부동산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료,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료 등은 겸업보수에 해당되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  X
  • 겸업보수는 무제한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음

3. 거래대금의 산정

거래 유형 중개보수 계산 방법 (거래대금 * 보수 요율 % = 중개보수)
매매 매매 거래가액 * 요율(%) = 산출액
교환 거래대금이 부동산의 가액 * 요율(%) = 산출액
전세권 전세금 * 요율(%) = 산출액
임대차 보증금 + (월세액 * 100) = 산출액
- 산출액이 5천만원 이상: 산출액 * 요율(%) 
- 산출액이 5천만원 미만: {보증금 + (월세액 * 70)} = 산출액 * 요율(%)
분양권 매도인 총 수수대금: (기 계약금 + 기 납입금 + 프리미음) * 요율(%) = 산출액

 

4. 보수 요율 

  • 주택: 조례로 정함
    • 매매/교환
      • 5천: 0.6 (최대 25만원)
      • 5천~2억: 0.5 (최대 80만원)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 임대차
      • 5천: 0.5 (최대 20만원)
      • 5천~2억: 0.4 (최대 30만원)
      • 2억~9억: 0.3
      • 9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 주택 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일반(업무용, 상가, 토지): 0.9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 매매/교환: 0.5
      • 임대차: 0.4

 

5. 중개보수 기준 및 제한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동일 당사자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매매에 대한 보수만 적용
  • 복합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중개보수 적용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대상물)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에 따라 책정

6. 실비 

구분 중개보수 확인실비 예치실비
의의 중개완성의 대가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자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매도인, 임대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매수인, 임차인)
지불시기 1. 약정에 따른다.
2.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약정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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