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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수
1. 중개보수청구권
- 발생: 중개의뢰계약에서 구체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중개계약 체결시에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
- 지급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
- 소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차후에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 소멸
- 판례
- 공인중개사 중개대삼루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개보수 제한규정들이 적용된다.
- 중개보수 제한규정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겸업보수와 구별
- 권리금 알선료, 분양대행료, 부동산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료,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료 등은 겸업보수에 해당되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 X
- 겸업보수는 무제한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음
3. 거래대금의 산정
거래 유형 | 중개보수 계산 방법 (거래대금 * 보수 요율 % = 중개보수) |
매매 | 매매 거래가액 * 요율(%) = 산출액 |
교환 | 거래대금이 큰 부동산의 가액 * 요율(%) = 산출액 |
전세권 | 전세금 * 요율(%) = 산출액 |
임대차 | 보증금 + (월세액 * 100) = 산출액 - 산출액이 5천만원 이상: 산출액 * 요율(%) - 산출액이 5천만원 미만: {보증금 + (월세액 * 70)} = 산출액 * 요율(%) |
분양권 | 매도인 총 수수대금: (기 계약금 + 기 납입금 + 프리미음) * 요율(%) = 산출액 |
4. 보수 요율
- 주택: 조례로 정함
- 매매/교환
- 5천: 0.6 (최대 25만원)
- 5천~2억: 0.5 (최대 80만원)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 임대차
- 5천: 0.5 (최대 20만원)
- 5천~2억: 0.4 (최대 30만원)
- 2억~9억: 0.3
- 9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 매매/교환
- 주택 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일반(업무용, 상가, 토지): 0.9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 매매/교환: 0.5
- 임대차: 0.4
5. 중개보수 기준 및 제한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동일 당사자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매매에 대한 보수만 적용
- 복합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중개보수 적용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대상물)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에 따라 책정
6. 실비
구분 | 중개보수 | 확인실비 | 예치실비 |
의의 | 중개완성의 대가 |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
부담자 |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매도인, 임대인) |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매수인, 임차인) |
지불시기 | 1. 약정에 따른다. 2.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약정에 따른다. | 약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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