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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
1. 업무범위
구분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지역 | 전국 | 특별시, 광역시, 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라온 중개대상물은 관할 구역 불문) (위반시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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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제한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 유사업무 + 기타업무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 유사업무 + 기타업무 (단, 법 제14조 중 경매 및 공매는 불가능) |
2. 법 제14조
- 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대한 상담(=부동산컨설팅)
-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업의 알선
-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대리업무
3. 종별에 따른 차이점
구분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기준 | 목적, 자본금, 대표자, 임원, 사무소 확보 등 | 자격증, 결격사유 없음, 사무소 확보, 실무교육 등 | 신규등록대상 X |
업무지역 | 전국 | 전국 | 특별시, 광역시, 도 |
겸업제한 | 중개업 + 6가지(법 제14조) | 원칙적으로 규제 X | 원칙적으로 규제 X (경매 및 공매 제외) |
중개대상물의 범위 | 동일 | 동일 | 동일 |
사무소 설치 | 분사무소 설치 가능 | 오로지 1개 | 오로지 1개 |
공동사무소 | 설치 가능 | 설치 가능 | 설치 가능 |
인장등록 | '상업등기규칙' 을 근거 | 실명인장(크기 제한) | 실명인장(크기 제한) |
업무 보증금 | 4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4. 특수 법인 ex. 지역농업협동조합
- 중개업 등록: 등록할 필요 없고, 등록기준을 갖출 필요 X
- 업무범위: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에 한해 매매, 교환, 밍대차의 중개 가능
- 업무보증금: 2천만원 이상
- 분사무소: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필요 X
2. 고용인
1.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구분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신고의무 | 1. 고용신고: 고용인의 업무개시 전까지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 - 위반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2. 등록관청에서 자격 확인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교육수료증 사본 제출 X 3. 외국인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4. 고용관계 종료신고: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위반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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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 X |
업무 | 중개업무 수행 + 중개업무 보조 |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업무 보조 |
고용제한 | 고용 숫자 제한 X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X - 위반시: 절대적 등록취소 + 1년-1천 이하 |
고지의무 | 신분 고지의무 X |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해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주의/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 |
서명 |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 O (중개계약서 X) | X |
인장 | 인장등록 의무 O | X |
거래신고 | 방문신고 한해서 가능(전자문서는 대행 불가) | X |
행정처분 |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형벌도 가능) | X (형벌은 가능) |
교육 | 실무교육, 연수교육 | 직무교육 |
2. 고용상의 책임
고용상의 책임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상 책임 | 책임의 특성 |
민사책임 (고의, 과실) |
민사책임 (무과실책임) |
- 연대채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중개법상 면책규정 X |
행정책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행정처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 중개법상 면책규정 X |
형사책임 (징역형 또는 벌금형) |
벌금형 (결격사유에는 해당 X) |
- 양벌규정 - 지도/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제 O |
3. 중개사무소
1. 중개사무소의 설치
1) 원칙
- 1등록 1사무소 원칙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 가능)
-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 X
- 위반시: 상대적 등록취소 + 1년-1천 이하
2) 위치
- 등록관청 관할구역(시/군/구) 안에 둬야 한다.
3) 중개사무소 명칭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명칭 사용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라는 명칭만 사용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위의 명칭 사용 X
- 위반시: 1년-1천 이하
4)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보증증명 서류
- 보수한도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5) 옥외광고물 중 간판
-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표기)
- 등록관청은 간판 규정 위반시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철거명령에 불응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6) 간판철거의무
-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폐업신고/이전신고 한 경우 지체없이 간판 철거 cf) 휴업 X, 정지 X
- 철거하지 않은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7) 기타
- 면적 제한 X
-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할 필요 X
2. 사무소의 이전
-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
- 신고: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 구비서류: 이전신고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지연사유서), 등록증
- 등록증: 재교부(수수료 O) 혹은 변경교부(수수료 X)
-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 신고: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
- 구비서류: 이전신고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 등록증 재교부(변경교부 불가)
- 서류송부
- 이전신고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 송부하는 서류: 등록신청서류,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진행
3. 법인의 분사무소
1) 설치요건
- 책임자: 공인중개사 + 결격사유 X + 실무교육 수료 cf)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특수법인은 제외
- 보증금액: 2억원 이상 추가로 설정
- 시/군/구별로 1개소 초과 X
-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는 제오
2) 설치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
- 설치신고를 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신고확인서 교부 → 분사무소를 이를 게시
-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3) 이전신고
- 10일 이내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
- 구비서류: 이전신고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 신고확인서 원본
- 이전신고를 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모두 통보해야 한다.
4) 주사무소 등록관청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
- 신고를 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5) 신청인 제출서류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cf) 건축물대장 X
4. 중개사무소 공동 활용
1) 공동사무소의 설치
- 설치방법: 기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규등록 또는 이전신고
-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및 설치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다.
- 공동사무소 대표자 X
- 공동사무소 설치신고를 따로 할 필요 X
2) 공동사무소의 설치제한
-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설치 X
-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설치 X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이미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활용 가능
3) 운영은 각자
- 구성 개업공인중개사가 각자 운영하고 각자 책임
- 업무보증, 인장등록, 고용인 고용, 부동산거래신고 등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함
4.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모니터링
1. 성명표기의무(광고실명제):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명시사항
- 중개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명칭,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표기)
- 인터넷 광고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의 사항을 추가로 명시
- 건물인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받은 날, 건물의 방향, 방의 수, 욕실의 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를 추가로 명시
- 중개보조원의 성명 표기 X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X
- 위반시: 1년-1천 이하
2. 부당한 광고의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광고
- 거짓광고, 과장광고
- 반거래질서 광고, 피해성 광고
- 부당한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3. 모니터링
1) 모니터링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모니터링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불응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모니터링 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기본 모니터링 업무
- 분기 별로 실시
- 계획서 제출: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31일까지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 수시 모니터링 업무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
- 모니터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 국토교통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인장등록
1. 인장등록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X)
-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또는 고용신고시)에도 할수 있다.
2. 등록할 인장
1) 개인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실명)이 나타난 인장
- 크기: 가로/세로 각각 7~30mm
- 등록: 인장등록 신고서 제출
2) 법인
- 주된 사무소
-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 주된 사무소든 분사무소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 등록관청: 등록관청(시/군/구청장)
- 분사무소
- 원칙: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 예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가능
- 등록관청: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3. 인장 변경
- 변경 후 7일 이내 변경등록
- 인장변경신고서 제출,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
4. 등록증 첨부
- 인장 등록을 하거나 변경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함
5. 위반시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6. 휴업과 폐업
1. 휴업신고
-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미리 방문신고
-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질병, 징집, 취학, 공무, 임신, 출산 등)
- 방문신고: 휴업신고서 + 등록증 원본 첨부 (전자문서 신고 불가능)
- 분사무소의 경우 별개 신청 가능하며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
2. 변경신고
-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 (전자문서 신고 가능)
3. 업무 재개신고
- 휴업신고를 한 후, 다시 중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 (전자문서 신고 가능)
- 등록관청은 등록증 즉시 반환(수수료 납부 X)
4. 폐업신고
-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미리 방문신고 (전자문서 신고 불가능)
-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중개업을 계속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3년-3천 이하
- 폐업신고 후 업를 수행하려면 재개신고 X, 재등록 O
5. 위반시 제재
-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휴업기간변경신고는 모두 사전신고에 해당하며, 미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무단 휴업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6. 간판철거
- 폐업신고: 지체없이 철거 (휴업신고 시에는 철거 X)
7. 신고의 일원화
-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휴업기간변경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서에 공인중개사법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
7. 협회 통보
- 등록관청은 신고받은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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