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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

[중개사법]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by yonikim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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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제도

1. 시험시행기관 

  • 원칙: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시행 및 출제 가능
  • 위탁: 공인중개사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2. 시험의 출제

1) 출제위원: 위촉/임명(지목 X), 문제 생기면 5년간 출제 X

2) 응시자격의 제한

  • 자격취소 처분 +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 시험응시 X, 중개업 종사 X 
  • 부정행위자 + 5년 경과되지 않은 자 → 시험응시 X,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 종사는 가능 

3) 응시수수료 반환 

  • 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 100% 반환
  • 접수기간 끝난 후 그 다음 날까지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60% 반환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 반환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를 못한 경우: 100% 반환

4) 자격증의 관리

  • 자격증은 오로지 시도지사가 교부
    •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
    • 시도지사는 자격증 관리대장(전자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 가능
  •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 불가능 → 위반시 1년-1천 이하 
    • 대표 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
  • 자격증 양도 대여 및 알선
    • 자격취소 + 1년-1천 이하 
    •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1천 이하
    • 알선한 자도 1년-1천 이하
    • 자격증 양도 대여 처벌 조건: 양도자는 양수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서 중개업무 수행하는 걸 알면서 빌려줘야 하고, 양수자는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함

5) 시험방법 및 내용

  • 시행: 매년 1회 이상
  • 개략적 공고: 2월 말일까지
  • 구체적 공고: 90일 전까지

 

2. 정책심의위원회

1. 임의기관

  •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사항 

  • 손해배상책임
  •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
  • 부동산중개업의 육성

3. 구속력

  • 자격취득(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4.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 
  •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관
  • 사무처리 간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1명을 지명 
  • 위원: 국토교통부장권이 임명 또는 위촉
    • 자격: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부교수 이상 등
    • 임기: 공무원은 재직기간, 그 외의 자는 2년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임기)

5. 위원장의 직무 

  • 심의위원회 대표 및 총괄
  • 회의 소집 및 의장 
  • 회의 소집시 7일 전까지 통보 (다만 긴급사안은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보 가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6. 위원의 제척사유

  • 안건의 당사자
  •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 안건에 대한 연구, 용역, 감정, 증언, 진술, 자문 등을 한 경우 

7.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교육제도

1. 실무교육

  • 내용: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 대상자: 중개보조원 이외의 자(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새로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또는 고용신고를 하기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 실시: 시도지사
  •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면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 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고용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연수교육 

  • 내용: (법/제도)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 대상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행자: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내용/일시/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함
  •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3. 직무교육

  •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 대상자: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 실행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면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된 경우

4. 교육의 지침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
  • 지침 내용: 교육의 목적, 대상, 과목 및 시간, 수강료, 출결확인 등 학사운영 및 관리, 기타교육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 임의적 교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음
  •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 포함)
  • 통지: 10일 전까지 
  • 교육비 지원: 교육 관련 조사, 연구비용, 교육자료, 교육시설, 강사비 등 (식사비, 교통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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