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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2. 감정평가의 3방식

by yonikim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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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의 3방식 

3방식 조건 7방법 시산가액 산식 적용대상
원가방식
(비용성)
가액 원가법 적산가액 감가수정(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목림
임대료 적산법 적산임료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비교방식
(시장성)
가액 거래사례비교법 비준가액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입목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부준임료 사례임료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임대료
가액 공시지가기준 토지가격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개별요인비교 * 그 밖 토지
수익방식
(수익성)
가액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순수익(순영업소득) ÷ 환원이율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업가치
임대료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순수익 + 필요제경비  

 

2. 원가방식 

1. 재조달원가 

  • 재조달원가: 기준시점에서 대상부동산의 신축비용 
  • 재조달원가 종류 
    • 복제원가: 물리적 측면, 최근 부동산, 기능적 감가 고려
    • 대체원가: 효용 측면, 오래된 부동산, 기능적 감가 불고려
  • 재조달원가 산정기준
    •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관계없이 도급공사에 준하여 처리
    • 산정 = 표준적 건설비용 + 통상의 부대비용
    • 표준적 건설비용: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이윤
    • 통상의 부대비용: 이자, 감독비,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2. 감가수정

  •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 감가요인
    • 물리적 감가요인: 변동의 원칙, 마멸/손상/파손/노후화
    • 기능적 감가요인: 균형의 원칙, 설계/설비/형식/디자인 불량
    • 경제적 감가요인: 적합의 원칙, 인근지역/부근지역 상권 쇠퇴, 시장성 쇠퇴
  • 감가수정의 방법
    •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 관찰감가법: 세밀하게 관찰되지만 주관적이라는 단점
    • 분해법
  •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 정률법: 상가률이 불변, 상가액은 체감, 기계 등에 적용 → 매년 감가액 = 잔고 * 상각률 
    • 상환기금법: 매년의 감가액이 복리의 이자를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매년 감가액이 정액법의 감가액보다 적게 됨 
    • (초기)감가액: 정률법 > 정액법 > 상환기금법
    • (초기)평가액: 정률법 < 정액법 < 상환기금법
  1.  

3.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감가수정 감가상각
감정평가
적산가액
재조달원가 기초
경제적 내용연수
물리적/기술적/경제적 감가요인
관찰감가별 인정
기업회계
비용배분
취득원가 기초
법정 내용연수
물리적/기술적 감가요인
관찰감가법 불인정

 

3. 비교방식

1. 거래사례비교법

  • 거래사례자료의 수집기준
    • 사정보정의 가능성
    • 시점수정의 가능성: 시간적 유사성
    • 지역요인비교의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
    • 개별요인비교의 가능성: 물적 유사성
  • 사례자료로 채택가능성
    • 특수한 사정이 개재된 사례: 채택 가능
    • 거래시점을 알 수 없는 사례: 채택 불가능
    • 일부분만이 대상부동산과 유사성을 갖는 사례: 채택 가능

 

2. 사례자료의 정상화

  • 사정보정
    • 매매상황조건에 대한 수정
    • 시장가치보다 고가로 거래된 사례는 감액하여, 저가로 거래된 사례는 증액하여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시장상황에 대한 수정
    • 거래시점의 가격을 기준시점으로 수정하는 작업 (현재시점 X)
    • 시점수정의 방법
      • 지수법 = 기준시점 지수 ÷ 거래시점 지수 
      • 변동률적용법 = (1 + r)ⁿ (r: 변동률, n: 기간)
  • 지역요인비교와 개별요인비교
    • 사례자료가 유사지역에 존재: 지역요인 비교 후 개별요인 비교
    • 사례자료가 인근지역에 존재: 지역요인 비교는 생략하고 개별요인만 비교하여 개별격차 수정

 

4. 수익방식

1. 수익환원법

  •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흐름 환원, 할인하여 가액 산정
  • 순수익(순영업소득) ÷ 환원이율

2. 수익분석법

  • 순수익 + 빌요경비, 임대료 산정

3. 환원이율

  • 환원이율 = 자본수익률(할인율, 순수이율) + 자본회수율(상각률, 위험률)
  • 환원이율 = 순수익(순영업소득) ÷ 부동산의 가격
  • 환원이율 = 저당상수 * 부채감당률 * 대부비율 → 부채감당법
  • 환원이율 = (토지환원이율 * 토지비율) + (건물환원이율 * 건물비율)

 

4.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시장추출법 동일수급권, 거래사례(매매사례)와 비교하여 직접 구함
조성법(요소구성법) - 환원이율 = 순수이율(무휘험률) + 위험률(위험할증률)
- 주관개입
투자결합법 -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
- 금융적 투자결합법: 지분과 저당은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
엘우드법(저당지분환원법) - 지분투자자(차입자) 입장
- 세전현금수지(저당 고려 O, 세금 고려 X)
- 매기간의 현금수지, 지분형성분, 가치변화분 고려
부채감당법 - 저당투자자(대출자) 입장, 부채감당률에 근거하여 환원이율 산정
- 환원이율 = 저당상수 * 부채감당률 * 대부비율

 

 

5.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구분 공시주체 기준일 공시일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감정평가법인) 1월 1일 2월 말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월 1일 또는 7월 1일 5월 31일까지
주택 단독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1월 1일 1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1월 1일 또는 6월 1일 4월 30일까지
공동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1월 1일 또는 6월 1일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일반 표준부동산 가격 국토교통부장관   1월 31일까지
개별부동산 가격 시/군/구청장   4월 30일까지
집합 집합부동산 가격 국토교통부장관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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