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감정평가의 3방식
3방식 | 조건 | 7방법 | 시산가액 | 산식 | 적용대상 |
원가방식 (비용성) |
가액 | 원가법 | 적산가액 | 감가수정(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목림 |
임대료 | 적산법 | 적산임료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
비교방식 (시장성) |
가액 | 거래사례비교법 | 비준가액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입목 |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부준임료 | 사례임료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 임대료 | |
가액 | 공시지가기준법 | 토지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개별요인비교 * 그 밖 | 토지 | |
수익방식 (수익성) |
가액 | 수익환원법 | 수익가액 | 순수익(순영업소득) ÷ 환원이율 |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업가치 |
임대료 | 수익분석법 | 수익임료 | 순수익 + 필요제경비 |
2. 원가방식
1. 재조달원가
- 재조달원가: 기준시점에서 대상부동산의 신축비용
- 재조달원가 종류
- 복제원가: 물리적 측면, 최근 부동산, 기능적 감가 고려
- 대체원가: 효용 측면, 오래된 부동산, 기능적 감가 불고려
- 재조달원가 산정기준
-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관계없이 도급공사에 준하여 처리
- 산정 = 표준적 건설비용 + 통상의 부대비용
- 표준적 건설비용: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이윤
- 통상의 부대비용: 이자, 감독비,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2. 감가수정
-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 감가요인
- 물리적 감가요인: 변동의 원칙, 마멸/손상/파손/노후화
- 기능적 감가요인: 균형의 원칙, 설계/설비/형식/디자인 불량
- 경제적 감가요인: 적합의 원칙, 인근지역/부근지역 상권 쇠퇴, 시장성 쇠퇴
- 감가수정의 방법
-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 관찰감가법: 세밀하게 관찰되지만 주관적이라는 단점
- 분해법
-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 정률법: 상가률이 불변, 상가액은 체감, 기계 등에 적용 → 매년 감가액 = 잔고 * 상각률
- 상환기금법: 매년의 감가액이 복리의 이자를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매년 감가액이 정액법의 감가액보다 적게 됨
- (초기)감가액: 정률법 > 정액법 > 상환기금법
- (초기)평가액: 정률법 < 정액법 < 상환기금법
3.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감가수정 | 감가상각 |
감정평가 적산가액 재조달원가 기초 경제적 내용연수 물리적/기술적/경제적 감가요인 관찰감가별 인정 |
기업회계 비용배분 취득원가 기초 법정 내용연수 물리적/기술적 감가요인 관찰감가법 불인정 |
3. 비교방식
1. 거래사례비교법
- 거래사례자료의 수집기준
- 사정보정의 가능성
- 시점수정의 가능성: 시간적 유사성
- 지역요인비교의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
- 개별요인비교의 가능성: 물적 유사성
- 사례자료로 채택가능성
- 특수한 사정이 개재된 사례: 채택 가능
- 거래시점을 알 수 없는 사례: 채택 불가능
- 일부분만이 대상부동산과 유사성을 갖는 사례: 채택 가능
2. 사례자료의 정상화
- 사정보정
- 매매상황조건에 대한 수정
- 시장가치보다 고가로 거래된 사례는 감액하여, 저가로 거래된 사례는 증액하여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시장상황에 대한 수정
- 거래시점의 가격을 기준시점으로 수정하는 작업 (현재시점 X)
- 시점수정의 방법
- 지수법 = 기준시점 지수 ÷ 거래시점 지수
- 변동률적용법 = (1 + r)ⁿ (r: 변동률, n: 기간)
- 지역요인비교와 개별요인비교
- 사례자료가 유사지역에 존재: 지역요인 비교 후 개별요인 비교
- 사례자료가 인근지역에 존재: 지역요인 비교는 생략하고 개별요인만 비교하여 개별격차 수정
4. 수익방식
1. 수익환원법
-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흐름 환원, 할인하여 가액 산정
- 순수익(순영업소득) ÷ 환원이율
2. 수익분석법
- 순수익 + 빌요경비, 임대료 산정
3. 환원이율
- 환원이율 = 자본수익률(할인율, 순수이율) + 자본회수율(상각률, 위험률)
- 환원이율 = 순수익(순영업소득) ÷ 부동산의 가격
- 환원이율 = 저당상수 * 부채감당률 * 대부비율 → 부채감당법
- 환원이율 = (토지환원이율 * 토지비율) + (건물환원이율 * 건물비율)
4.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시장추출법 | 동일수급권, 거래사례(매매사례)와 비교하여 직접 구함 |
조성법(요소구성법) | - 환원이율 = 순수이율(무휘험률) + 위험률(위험할증률) - 주관개입 |
투자결합법 | -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 - 금융적 투자결합법: 지분과 저당은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 |
엘우드법(저당지분환원법) | - 지분투자자(차입자) 입장 - 세전현금수지(저당 고려 O, 세금 고려 X) - 매기간의 현금수지, 지분형성분, 가치변화분 고려 |
부채감당법 | - 저당투자자(대출자) 입장, 부채감당률에 근거하여 환원이율 산정 - 환원이율 = 저당상수 * 부채감당률 * 대부비율 |
5.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구분 | 공시주체 | 기준일 | 공시일 | ||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감정평가법인) | 1월 1일 | 2월 말일까지 | |
개별공시지가 | 시/군/구청장 | 1월 1일 또는 7월 1일 | 5월 31일까지 | ||
주택 | 단독 | 표준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 1월 1일 | 1월 31일까지 |
개별주택가격 | 시/군/구청장 | 1월 1일 또는 6월 1일 | 4월 30일까지 | ||
공동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 1월 1일 또는 6월 1일 | 4월 30일까지 | |
비주거용 | 일반 | 표준부동산 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 1월 31일까지 | |
개별부동산 가격 | 시/군/구청장 | 4월 30일까지 | |||
집합 | 집합부동산 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 4월 30일까지 |
728x90
'공인중개사 > 부동산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1. 기초이론 (1) | 2024.05.13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1) | 2024.05.06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2. 부동산 증권론 (0) | 2024.04.29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1. 부동산금융 (0) | 2024.04.22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2. 부동산투자분석 (0)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