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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세법][조세총론] 조세

by yonikim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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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적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국가(세무서)가 부과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구)가 부과하는 경우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분 과세권자
취득세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군, 구

 

 

2. 조세는 금전급부

  • 현행 세법 중 지방세법의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와 국세의 상속세에 물납제도가 있다. 
구분 국세 지방세 물납 분할납부
취득세   O X X
등록면허세   O X X
재산세   O O
(1,000만원 초과)
O
(2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O   X O
(2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O   X O
(1,000만원 초과 + 2개월 이내)

 

1) 재산세 물납

구분 재산세 물납 내용
물납 요건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재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신청통지 1. 물납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2. 허가통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3. 변경신청: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4. 물납부동산 평가: 6/1 현재의 시가

 

2) 세목별 분할납부 

구분 분할납부 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건 1.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1.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1.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초과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방법 1.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액
2. 5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1.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액
2. 2,0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3) 소득세 소득구분: 개인 + 소득, 과세기간(1/1~12/31) 누적금액

  • 사업성이 있는 소득: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사업성이 없는 소득: 양도소득

 

3.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세액 산출의 기초

  • 종가세: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
  • 종량세: 수량이나 면적으로 표시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가세 O O O O O
종량세   O
(1건당 6,000원)
     

 

 

4. 재산의 귀속에 따른 분류

1) 인세

  •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
  • 합산과세가 원칙
    • 국세: 종합부동산세(토지+주택, 소유자별 합산과세), 양도소득세(1/1~12/31, 양도자별 합산과세)
    • 지방세: 재산세(토지만, 소유자별 합산과세)
  • 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2) 물세

  • 물건에 대하여 개별로 과세
  • 개별과세가 원칙
    • 국세: 부가가치세
    •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건축물+주택(주택별로, 초과누진세율)+선박+항공기)
  • 주로 비례세율 적용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세     O
(토지)
O O
물세 O O O
(건축물, 주택)
   
합산과세     O
(토지)
O O
개별과세 O O O
(건축물, 주택)
   
초과누진세율     O
(토지, 주택)
O O
(법인 주택)
비례세율 O O O
(건축물, 토지(분리과세))
O O
(미등기, 2년 미만 보유)

 

 

5. 세목별 부가세

본세 부가세
일반적인 경우 감면의 경우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2.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2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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