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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세법][조세총론] 납세의무 성립, 확정 및 소멸

by yonikim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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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납세의무 성립: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 

2. 납세의무 확정: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 소멸: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2. 성립시기 

1. 지방세

구분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1년분 과세)
지방교육세(부가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주민세 -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7월 1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국세 

구분 성립시기
소득세 확정신고(1년) 과세기간(1/1~12/31)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1개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6개월) 중간예납기간(1/1~6/30)이 끝나는 때
원천징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1년분 과세)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성립시기: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취득시기: 증여계약일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증여를 받은 날 

 

 

3. 납세의무 확정

1.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납부 세목: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신고)하는 때 확정
  • 보통징수 세목: 과세권자가 결정(부과처분)하는 때 확정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않은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부과처분)하는 때 확정

 

2. 가산세 

1) 의의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2) 특징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조세 포함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종류 

종류 가산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4) 세목별 가산세 특이사항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신고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기한 후 신고

1) 기한 후 신고 가능 세목

  • 가능: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세목)
  • 불가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통지하기 때문에)

2) 기한 후 신고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과세권자가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기한 후 신고 효력 

  •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4)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경감

구분 가산세 경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30% 경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 경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X

 

 

4. 납세의무 소멸 

1. 납세의무 소멸사유 해당여부

구분 소멸사유 해당 여부
납부, 충당(=상계) O
부과의 취소 O
부과의 철회 X
제척기간의 만료 O
소멸시효의 완성 O
납세자의 사망 X
법인의 합병 X
결손처분 X

 

 

2. 부과권의 제척기간 

사유 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 10년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년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7년
과소신고, 신고한 경우 5년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

  •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척기간의 기산일

  •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4. 소멸시효 

1) 지방세와 국세의 소멸시효

구분 소멸시효
지방세 5천만원(가산세 제외) 이상 10년
5천만원(가산세 제외) 미만 5년
국세 5억원(가산세 제외) 이상 10년
5억원(가산세 제외) 미만 5년

 

2) 소멸시효의 기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시효의 중단

  • 의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로 볼만한 사실이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한다. (=처음부터 소멸시효 다시 시작)
  • 중단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

4) 시효의 정지

  • 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효의 진행을 일시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로부터 다시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면 완송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정지사유
    •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구분 제척기간 소멸시효
성격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불행사기간
기산일 부과할 수 있는 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중단과 정지 없음 있음
소급효 없음
(장래를 향하여 부과권 소멸)
있음
(기산일로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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