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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세법][조세총론] 지방세와 타채권의 관계

by yonikim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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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권의 개요

1. 지방세의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순서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2. 압류에 따른 우선순위 

  •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압류 → 교부청구

3. 담보에 따른 우선순위

  •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담보 → 압류 → 교부청구

 

2.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1. 직접경비의 우선 

  •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 파산절차에 든 비용 → 체납처분비 → 지방세

2. 법정기일

  • 의의: 조세채권과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법에서 세금의 우선을 정한 기준된 시점(일반인이 세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구분 법정기일
신고납부 원칙 신고일
신고 후 무납부 신고일
무신고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보통신고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세금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

1) 법정기일 전에 설정: 담보채권 설정일자 → 세금 

2) 법정기일 후에 설정: 세금 → 담보채권 설정일자

3)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담보채권 설정일자

  •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및 국세
    • 지방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만)
    • 국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구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X
재산세, 자동차세 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O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부가세 X
등록면허의 부가세 X
재산세의 부가세 O
자동차세의 부가세 O
종합부동산세 O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X
상속세 및 증여세 O

 

 

4. 매매대금의 분배 순위 

  • 소액임차보증금과 징수금: 체납처분비 → 소액임차보증금 → 국세 또는 지방세
  • 소액임금채권과 징수금: 체납처분비 → 소액임금채권 → 국세 또는 지방세

 

3.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1. 청구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불복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불복청구기간

  • 이의제기: 90일 이내
  •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말부터 14일 이내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연착된 경우: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보정요구
    •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결정 등 

  •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정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5. 청구의 효력 

  •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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