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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납세의무 성립: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
2. 납세의무 확정: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3. 납세의무 소멸: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2. 성립시기
1. 지방세
구분 | 성립시기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는 등록하는 때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1년분 과세) |
지방교육세(부가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수시부과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주민세 | -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7월 1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자동차세 |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2. 국세
구분 | 성립시기 | |
소득세 | 확정신고(1년) | 과세기간(1/1~12/31)이 끝나는 때 |
예정신고(1개월)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
중간예납(6개월) | 중간예납기간(1/1~6/30)이 끝나는 때 | |
원천징수 |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1년분 과세) |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성립시기: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취득시기: 증여계약일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증여를 받은 날
3. 납세의무 확정
1.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납부 세목: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신고)하는 때 확정
- 보통징수 세목: 과세권자가 결정(부과처분)하는 때 확정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않은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부과처분)하는 때 확정
2. 가산세
1) 의의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2) 특징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조세 포함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종류
종류 | 가산세율 |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 | 40%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
4) 세목별 가산세 특이사항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신고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기한 후 신고
1) 기한 후 신고 가능 세목
- 가능: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세목)
- 불가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통지하기 때문에)
2) 기한 후 신고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과세권자가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기한 후 신고 효력
-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4)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경감
구분 | 가산세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30%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경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 X |
4. 납세의무 소멸
1. 납세의무 소멸사유 해당여부
구분 | 소멸사유 해당 여부 |
납부, 충당(=상계) | O |
부과의 취소 | O |
부과의 철회 | X |
제척기간의 만료 | O |
소멸시효의 완성 | O |
납세자의 사망 | X |
법인의 합병 | X |
결손처분 | X |
2. 부과권의 제척기간
사유 | 제척기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 | 10년 |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년 |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 7년 |
과소신고, 신고한 경우 | 5년 |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
-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척기간의 기산일
-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4. 소멸시효
1) 지방세와 국세의 소멸시효
구분 | 소멸시효 | |
지방세 | 5천만원(가산세 제외) 이상 | 10년 |
5천만원(가산세 제외) 미만 | 5년 | |
국세 | 5억원(가산세 제외) 이상 | 10년 |
5억원(가산세 제외) 미만 | 5년 |
2) 소멸시효의 기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시효의 중단
- 의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로 볼만한 사실이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한다. (=처음부터 소멸시효 다시 시작)
- 중단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
4) 시효의 정지
- 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효의 진행을 일시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로부터 다시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면 완송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정지사유
-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구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성격 | 권리의 존속기간 | 권리의 불행사기간 |
기산일 | 부과할 수 있는 날 |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
중단과 정지 | 없음 | 있음 |
소급효 | 없음 (장래를 향하여 부과권 소멸) |
있음 (기산일로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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