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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세법][조세총론] 서류의 송달

by yonikim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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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의 송달

1. 서류송달 장소

1) 원칙: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은 명의인이 전자우편 주소)

2) 특례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 

 

※ 세목별 연대납세의무 규정 
1. 취득세
- 과점주주(50% 초과)의 취득세 연대납세의무
- 공동상속에 따른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연대납세의무
2.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2. 서류송달의 방법 

1. 교부송달

  • 원칙: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내줌
  •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교부 가능 
  •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송달 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음(=유치송달)

2. 우편송달 

  • 일반적인 경우: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 둘 다 가능
  •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 서류: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정부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

3. 전자송달

  • 원칙: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가능

4. 공시송달 

  • 사유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법
    • 원칙: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

 

3. 송달의 효력 발생

  • 교부송달: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
  • 전자송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 공시송달: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4.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1. 일반적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2.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 납기 전 징수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다른 날을 납기기한으로 한다.

  •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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