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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표준세율 | ±50% | ±50% | ±50% (해당년도 한정) |
2. 과세표준
-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종가세 | |||||
종량세 | O |
3. 법정신고기한
-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4. 납세의무자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 본인의 세금만 납부
5.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 본인의 세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금도 납부
구분 | 납세의무자( 내 것) | 납세자(내 것+남의 것) |
원천징수의무자 | X | O |
특별징수의무자 | X | O |
6. 연대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는 자
7. 특별징수
-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
-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
8.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9.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자
1)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 청산인 또는 분배받은 자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비상장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 법인(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엑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양수인
-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소득세 X)
10. 보증인
- 납세자의 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 신고에 대한 보증이 아닌 납부에 대한 보증만을 의미
11. 부과
-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
12. 징수
-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
1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14.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
15.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16.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1회성) | O | O | X | O (선택) |
O |
보통징수(반복) | 불이행시 | 불이행시 | O | O (원칙) |
불이행시 |
17. 가산세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취득세 세액 + 가산세 = 취득세
18. 면세점
-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의 그 금액
19. 소액징수면제
-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구분 | 면세점 | 소액징수면제 |
취득세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 |
등록면허세 | - | - |
재산세 | - | 세액 2,000원 미만 |
20. 유통과세
- 개인이나 법인이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를 하였을 경우 과세하는 것
21. 보유과세
- 개인이나 법인이 유형/무형의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유통과세(취득+양도) | O | O | O | ||
보유과세(보유) | O | O |
22.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 지방교육세는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에는 부과될 수 있지만, 양도단계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 지방소득세는 보유단계와 양도단계에는 부과되지만, 취득단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1. 취득단계 | 2. 보유단계 | 3. 양도단계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사업성 X) 종합소득세(사업성 O),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국세 | O | O | |||
지방세 | O | O | O | ||
표준세율 | ±50% | ±50% | ±50% (해당년도 한정) |
||
물납 | X | X | O | X | X |
보통세 | O | O | O | O | O |
목적세 | |||||
직접세 | O | O | O | O | O |
간접세 | |||||
종가세 | O | O | O | O | O |
종량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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