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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세법

[세법][조세총론] 용어정의

by yonikim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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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표준세율 ±50% ±50% ±50%
(해당년도 한정)
   

 

2. 과세표준 

  •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가세          
종량세   O      

 

 

3. 법정신고기한

  •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4. 납세의무자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 본인의 세금만 납부

5.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 본인의 세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금도 납부
구분 납세의무자( 내 것) 납세자(내 것+남의 것)
원천징수의무자 X O
특별징수의무자 X O

 

 

6. 연대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는 자

7. 특별징수 

  •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
  •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

8.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9.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자

1)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 청산인 또는 분배받은 자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비상장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 법인(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엑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양수인
  •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소득세 X)

 

10. 보증인

  • 납세자의 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 신고에 대한 보증이 아닌 납부에 대한 보증만을 의미

 

11. 부과

  •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12. 징수

  •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 

 

1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14.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

15.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16.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1회성) O O X O
(선택)
O
보통징수(반복) 불이행시 불이행시 O O
(원칙)
불이행시

 


 

17. 가산세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취득세 세액 + 가산세 = 취득세 

 

18. 면세점

  •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의 그 금액

19. 소액징수면제 

  •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구분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취득세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 -
재산세 - 세액 2,000원 미만

 


 

20. 유통과세

  • 개인이나 법인이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를 하였을 경우 과세하는 것

21. 보유과세

  • 개인이나 법인이 유형/무형의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유통과세(취득+양도) O O     O
보유과세(보유)     O O  

 

 

22.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 지방교육세는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에는 부과될 수 있지만, 양도단계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 지방소득세는 보유단계와 양도단계에는 부과되지만, 취득단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1. 취득단계 2. 보유단계 3. 양도단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사업성 X)
종합소득세(사업성 O),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O O
지방세 O O O    
표준세율 ±50% ±50% ±50%
(해당년도 한정)
   
물납 X X O X X
보통세 O O O O O
목적세          
직접세 O O O O O
간접세          
종가세 O O O O O
종량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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