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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적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국가(세무서)가 부과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등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구)가 부과하는 경우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분 | 과세권자 |
취득세 | 특별시, 광역시, 도 |
등록면허세 | 도, 구 |
재산세 | 시/군, 구 |
2. 조세는 금전급부
- 현행 세법 중 지방세법의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와 국세의 상속세에 물납제도가 있다.
구분 | 국세 | 지방세 | 물납 | 분할납부 |
취득세 | O | X | X | |
등록면허세 | O | X | X | |
재산세 | O | O (1,000만원 초과) |
O (2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
|
종합부동산세 | O | X | O (2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
|
양도소득세 | O | X | O (1,000만원 초과 + 2개월 이내) |
1) 재산세 물납
구분 | 재산세 물납 내용 | |
물납 | 요건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
재산 |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
신청통지 | 1. 물납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2. 허가통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3. 변경신청: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4. 물납부동산 평가: 6/1 현재의 시가 |
2) 세목별 분할납부
구분 | 분할납부 내용 |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
요건 | 1.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1.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1.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초과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방법 | 1.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액 2. 5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
1.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액 2. 2,0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
3) 소득세 소득구분: 개인 + 소득, 과세기간(1/1~12/31) 누적금액
- 사업성이 있는 소득: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사업성이 없는 소득: 양도소득
3.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세액 산출의 기초
- 종가세: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
- 종량세: 수량이나 면적으로 표시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종가세 | O | O | O | O | O |
종량세 | O (1건당 6,000원) |
4. 재산의 귀속에 따른 분류
1) 인세
-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
- 합산과세가 원칙
- 국세: 종합부동산세(토지+주택, 소유자별 합산과세), 양도소득세(1/1~12/31, 양도자별 합산과세)
- 지방세: 재산세(토지만, 소유자별 합산과세)
- 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2) 물세
- 물건에 대하여 개별로 과세
- 개별과세가 원칙
- 국세: 부가가치세
-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건축물+주택(주택별로, 초과누진세율)+선박+항공기)
- 주로 비례세율 적용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인세 | O (토지) |
O | O | ||
물세 | O | O | O (건축물, 주택) |
||
합산과세 | O (토지) |
O | O | ||
개별과세 | O | O | O (건축물, 주택) |
||
초과누진세율 | O (토지, 주택) |
O | O (법인 주택) |
||
비례세율 | O | O | O (건축물, 토지(분리과세)) |
O | O (미등기, 2년 미만 보유) |
5. 세목별 부가세
본세 | 부가세 | |
일반적인 경우 | 감면의 경우 | |
취득세 | 1.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2.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2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
재산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 |
양도소득세 | - |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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