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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정보사업자
1. 지정요건
- 부가통신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의 컴퓨터 설비 구축
-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
-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
-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 500인 이상 (2개 이상 특/광/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확보
2. 지정절차
-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사업자 지정을 신청 → 30일 이내 지정 →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운영 → 위반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가능
3. 지정취소 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운영을 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받은 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정보 공개한 경우 → 위반시 1년-1천 이하
- 사업자의 사망/해산, 기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청문 생략)
2. 공인중개사협회
1. 공인중개사협회
- 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단체
- 목적: 품위유지, 자질향상, 중개업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
2. 설립 절차
- 300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정관 작성(서명/날인)
- 창립총회 600인 이상 참석(서울 100인 이상,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인 이상) +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2. 조직구성
- 주된 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 지부: (특/광)시/도에 둘 수 있다.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
- 지회: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설치신고
- 협회의 의결기관: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보고
3. 업무
- 협회의 고유업무: 회원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업무, 윤리헌장의 제정,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 기타 협회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4. 지도 및 감독
- 국토교통부장관만이 가능
3. 보칙
1. 행정수수료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시험 응시하고자 신청하는 자: 시/도 조례
-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시/도 조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시/군/자치구 조례
-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시/군/자치구 조례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조례
- 분사무소 신고확인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조례
2) 기타 수준의 수수료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업무위탁의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결정
2. 포상금
1) 신고대상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3년-3천 이하
-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 1년-1천 이하
-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 3년-3천 이하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1년-1천 이하
- 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시세조작, 카르텔담합 등) → 3년-3천 이하
2) 지급요건
-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센터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등록관청이 지급
-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포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이 지급
- 포상금액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국고에서 포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신고를 한 경우: 배분방법의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
- 2건 이상이 신고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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