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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

[중개사법] 각종 규제(벌칙)

by yonikim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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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

행정처분권자 대상자 행정처분의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6개월 범위 내) 할 수 있다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절대적 등록취소 해야 한다
상대적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의 주요사항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 자격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정지처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2.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 1년 이내 설치/운영 X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운영규정 3개월 내 승인받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정보 공개 → 1년-1천 이하 
  •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운영이 불가능

3.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

  • 부정 취득
  •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 1년-1천 이하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
  •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4.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 금지행위 → 6개월
  • 이중소속 → 6개월
  • 이중계약서 작성 → 6개월
  •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X → 3개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X → 3개월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X → 3개월
  • 인장등록 X → 3개월 

5.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사유

1) 절대적 등록취소

  • 결격사유
  • 이중등록
  • 부정등록 → 3년-3천 이하 
  • 사망 또는 해산
  • 이중소속
  •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 1년-1천 이하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은 후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상대적 등록취소

  • 정보공개 X
  • 6개월 초과 휴업
  • 손해배상책임 보장(업무보증) X
  • 금지행위
  • 이중사무소
  • 이중계약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4조 외 겸업

 

2.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부과대상자 한도
국토교통부장관 1. 거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공인중개사협회
500만원 이하
시/도지사 연수교육 위반자 500만원 이하
자격취소된 공인중개사 100만원 이하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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