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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
행정처분권자 | 대상자 | 행정처분의 내용 | 비고 | |
국토교통부장관 | 거래정보사업자 | 지정취소 | 할 수 있다 | |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
공인중개사 | 자격취소 | 해야 한다 | |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6개월 범위 내) | 할 수 있다 | ||
등록관청 |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취소 | 절대적 등록취소 | 해야 한다 |
상대적 등록취소 | 할 수 있다 | |||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 할 수 있다 |
1. 행정처분의 주요사항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 자격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정지처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2.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 1년 이내 설치/운영 X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운영규정 3개월 내 승인받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정보 공개 → 1년-1천 이하
-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운영이 불가능
3.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
- 부정 취득
-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 1년-1천 이하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
-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4.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 금지행위 → 6개월
- 이중소속 → 6개월
- 이중계약서 작성 → 6개월
-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X → 3개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X → 3개월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X → 3개월
- 인장등록 X → 3개월
5.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사유
1) 절대적 등록취소
- 결격사유
- 이중등록
- 부정등록 → 3년-3천 이하
- 사망 또는 해산
- 이중소속
-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 1년-1천 이하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은 후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상대적 등록취소
- 정보공개 X
- 6개월 초과 휴업
- 손해배상책임 보장(업무보증) X
- 금지행위
- 이중사무소
- 이중계약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4조 외 겸업
2.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부과대상자 | 한도 |
국토교통부장관 | 1. 거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공인중개사협회 |
500만원 이하 |
시/도지사 | 연수교육 위반자 | 500만원 이하 |
자격취소된 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
등록관청 |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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