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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민사특별법] 명의신탁

by yonikim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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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 없다. 
  • 소유권과 모든 물권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해서는 안된다. 
  •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간의 명의신탁은 탈세목적이 없는한 유효이다.

 

2.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양도담보, 가등기담보)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상호명의신탁)

 

3. 사례문제 

1. 2자간 명의신탁 

2024년 9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를 乙에게 이전하였다.
  • 대내적으로는 甲(신탁자)이 소유자이다. 
  • 대외적으로는 乙(수탁자)이 완전한 소유자이다.
  • 乙이 제3자 丙에게 매매한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위반으로서 무효이고 甲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재산을 제3자(丁)가 침해하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자는 乙(수탁자)이다. 따라서 甲(신탁자)은 乙(수탁자)을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丁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종중, 배우자간 명의신탁 

A종중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목적 없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원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A의 승낙을 얻어 제3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乙은 제3자에게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을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자는 乙이므로 A는 직접 제3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무효인 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A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乙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丙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다.
  •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유권이 A에게 복귀하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를 A 앞으로 이전해야 소유권이 복귀한다.

 

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024년 10월 甲은 丙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이 甲의 부탁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줬더라도,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乙이 자의로 甲에게 직접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乙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2024년 10월 丙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乙로 하여금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乙은 甲의 부탁대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그 토지를 반드시 甲의 자금으로 취득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丙이 선의이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丙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과 乙명의의 등기가 유효할 뿐이다)
  • 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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