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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1. 의의
-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 증여(부담부증여를 포함)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2. 특징
-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
- 등기/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
- 취득하는 때 성립(추상적)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신고납부)
-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80%) 부과
-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확정효력 없음(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 결정 통보)
-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적용됨
2. 취득
1. 의의
-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
2. 특징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함
3. 유형
1) 원시취득
- 과세제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인 경우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
- 공유수면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O
- 건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원시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O
-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유상승계취득(대물변제)으로 취득세 과세 O
-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취득세 과세 O
2) 승계취득
- 유상/무상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
3) 의제취득
- 의제=간주=본다: 확실한 사실 (반대의견 불가능)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 O
-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 O
-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되었을 경우 취득 O
- cf)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
구분 | 과세여부 | |
원시취득 | 원칙 | O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 X | |
토지, 건축물 | O | |
승계취득 | 유상승계(매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 O |
무상승계(상속, 증여) | O | |
의제취득 | 토지 지목변경 + 가액증가 | O |
차량 등 종류변경 + 가액증가 | O | |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 | O | |
법인설립시 과점주주 | X |
3. 과세대상물
- 취득세 과세대상물 종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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