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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각종 규제(벌칙) 1. 행정처분 행정처분권자 대상자 행정처분의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6개월 범위 내) 할 수 있다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절대적 등록취소 해야 한다 상대적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의 주요사항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자격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7일 이내에.. 2024. 4. 24.
[민법][물권법] 점유권 1. 점유권 1. 의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권리 유무는 불문)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인정 2. 점유보조자 ex. 점원 사실상 지배 O, 점유권 X 물권적 청구권 X, 자력구제권 O 3. 간접점유자 ex. 임대인 사실상 지배 X, 점유권 O 물권적청구권 O, 자력구제권 X 점유권을 가지므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 추정력 인정 O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모두 포함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점점유자 모두 포함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불문 4. 상속인 점유 사실상 지배 X, 점유권 O (상속개시사실을 알 필요 없음)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 2024. 4. 2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1. 부동산금융 1. 부동산금융 1. 지분금융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리츠(REITs), 공모에 의한 증자, 펀드2. 부채금융저당금융, 신탁금융(담보신탁), 주택상환사채(회사채), 프로젝트금융(PF), 주택저당 담보 증권(MBS), 자산 유동화 증권(ABS)3. 메자닌금융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후순위대출, 상환우선주(PS) 2.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1. 저당의 상환방법1) 고정이자율초기이자율 높음, 인플레이션 발생시 차입자 유리, 대출자 불리시장금리 하락: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시장금리 상승: 차입자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약정이자율 약정이자율 > 시장이자율: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2) 변동이자율초기이자율 낮음기준금리(코픽스금리) + 가산금리변동금리대출시 이장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2024. 4. 22.
[세법][지방세] 취득세 1. 의의와 과세대상 1. 취득세 1. 의의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증여(부담부증여를 포함)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2. 특징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 등기/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 취득하는 때 성립(추상적)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신고납부)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80%) 부과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확정효력 없음(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 결정 통보) 면세.. 2024. 4. 19.
[공시법] 부동산등기 총설 1. 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2. 등기할 사항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1. 도로법상 도로 2. 방조제 3. 농업용 고정식 온실 4.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5.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개방형 축사 6.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7.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 표제부 1. 교량, 터널, 축대, 담, 토굴 2. 방조제의 부속시설(배수갑문)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건물 4.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5. 공유수면하의 토지 6. 주유소의 캐노피 7. 구조상 공용부분: 아파트의 복도, 계단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 소유.. 2024. 4. 18.
[중개사법] 상호협력, 보칙 1. 거래정보사업자 1. 지정요건 부가통신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의 컴퓨터 설비 구축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 500인 이상 (2개 이상 특/광/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확보 2. 지정절차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사업자 지정을 신청 → 30일 이내 지정 →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운영 → 위반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가능 3. 지정취소 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운영을 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받은 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 위반시..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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