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79 [민법][계약법] 임대차 1. 임대차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임차권의 대항력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임대차 효력 주장 가능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는 토지임대차 3. 임차권의 존속기간보장 원칙: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함 예외: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가능 4. 법정갱신 민법상 임대차 건물전세권(토지 X)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1. 종료 후 - 임차인: .. 2024. 6. 25. [세법][국세] 양도소득세 1. 의의, 과세대상물 1. 양도소득세 1. 의의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해당 과세기간(1/1~12/31) 동안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 2. 특징 양도자 별로 합산과세(1/1~12/31)되는 인세 유통과세(취득+양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부과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 불가능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고납부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 가능 2. 과세대상물 1. 개요 양도소득 과세대상물은 열거주의를.. 2024. 6. 21. [공시법] 여러가지 등기 3. 부기등기와 가등기 1. 부기등기1. 의의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한다. 2. 내용<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 2024. 6. 20. [민법][계약법] 매매 1. 매매계약 1. 의의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 2. 매매의 성질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 물건 또는 권리(지상권/전세권)도 가능 타인의 물건이나 장래 성립하는 물건도 가능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함 현실매매도 매매임 3. 매매의 예약 매매의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함 예약완결권의 성질 형성권(법원이 직권조사), 양도, 상속,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경우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할 수 있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의무자가 최고한 경우 상당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 2024. 6. 18. [세법][국세] 일반소득세 1. 총칙, 임대소득세 1. 일반소득세 총칙 1. 개요 개인이 과세기간(1/1~12/31)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국세 2. 납세의무자 1) 거주자의 납세의무 의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과세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의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 납세의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3)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1) 공동소유자산 양도시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2) 상속인 등의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2024. 6. 14. [공시법] 여러가지 등기 2.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 1. 말소등기1. 의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소등기라 한다. 등기사항의 일부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다.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한다.말소등기는 항상 <.. 2024. 6. 13. 이전 1 2 3 4 5 ··· 1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