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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법] 해지·해제 1. 계약해제 1. 의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만드는 것(소급무효) 2. 구별 구분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해약금 해제 공통점 1. 소급무효 2. 제3자 권리 보호 O 설명 - 단독행위 - 채무불이행 - 단독행위 - 해제사유 미리 정해놓음 - 최고없이 해제 가능 - 계약(청약 + 승낙) - 교부자 = 포기 - 수령자 = 배액 상환 원상회복 O O X X 손해배상 O X X X 2. 법정해제권 이행지체 요건 1.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지체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반드시 기간 명시 불문) 3.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이 X 효과 1. 최고기간 만료시에 해제권 발생 2.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이.. 2024. 6. 11.
[세법][국세]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1. 의의 과세기준일(6/1)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건축물 X) 를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명세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도 가능) 2. 특징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인세(초과누진세율)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1년분 과세)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 가능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 불가능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6개월 이내) 가능 세부담의 상한 적용 원칙이 정부부과과세방식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 불가능 신고 후 무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X) 2.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2024. 6. 7.
[공시법] 여러가지 등기 1.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1. 의의 표제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에 후발적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기록과 현재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2. 절차 대장 등록의 선행: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의 사실이 있으면 먼저 대장상의 등록을 선행한 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단독신청: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장과의 일치를 위해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 지적소관청의 통지에 의한 직권변경등기: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기기록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록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해야 한.. 2024. 6. 6.
[민법][계약법] 계약 1. 계약의 의의와 종류 1. 계약의 의의 서로 대립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증여,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계약 등 2. 계약의 종류 쌍무계약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부담 ex. 매매, 교환, 임대차 등 편무계약 일방만 채무를 부담 ex. 증여, 사용대차 등 구별실익: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 발생 유상계약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출연을 하는 계약 무상계약 일방만 출연을 하는 계약 구별실익: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 낙성계약 당사자의 협의만으로 성립 요물계약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해야 성립 2.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 1. 일방적, 확정적, 구체적 의사.. 2024. 6. 4.
[세법][지방세] 재산세 2. 납세의무자, 세율 1. 납세의무자 1.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 6/1 소유자 과세기준일 이전(5/25)에 양도/양수된 경우: 양수인 과세기준일 이후(6/25)에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 과세기준일(6/1)에 양도/양수된 경우: 양수인 2.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권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공유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 2024. 5. 31.
[공시법] 권리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등기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일부 O (승역지, 도면) X 합병 O (승역지) X 지분 X O 하천 X O 이중 X O (승역지) X X O 농지 O O X O O 이전 1. 부기등기 2.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3.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4.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임차권은 동의가 필요하다. 구분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지상권 목적과 범위 1. 시간 2. 이자, 지료, 보증금 3. 특약, 약정 지역권 목적과 범위, 요역지의 표시 전세권 1. 전세금, 범위 2. 목적 (X) 임차권 차임, 범위, 처분능력/권한 없는 자인 경우 그 취지 저당권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경우 그 권리의 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무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 계약..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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