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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11

[중개사법] 중개업무상의 의무 1. 기본윤리 1. 품의유지, 신의성실, 선관주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 X) 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로써 중개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비밀준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비밀준수 의무는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된다. 위반시: 1년-1천 이하,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반의사불벌죄) 2. 중개계약의 종류 1. 중개계약의 성격: 미사중개.. 2024. 4. 3.
[중개사법] 중개업 경영 1. 개업공인중개사 1. 업무범위 구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지역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라온 중개대상물은 관할 구역 불문) (위반시 업무정지) 겸업제한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 유사업무 + 기타업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 유사업무 + 기타업무 (단, 법 제14조 중 경매 및 공매는 불가능) 2. 법 제14조 중개업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대한 상담(=부동산컨설팅)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업의 알선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경매 및 공매대상 .. 2024. 3. 27.
[중개사법] 등록 및 결격사유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등록의 의의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의의: 등록관청이 등록대장(전자대장)에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하여 증명하는 것 성격: 일신전속권, 대인적 성격(1인 1등록주의), 영속성, 기속행위, 적법요건 적법요건: 중개업 등록은 중개업의 효력발생요건 X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 2) 등록관청과 등록신청권자 등록관청: 중개사무소(법인은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장 등록신청권자: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 X 제한: 소속공인중개사 상태에서는 등록 신청 X,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X 2. 등록의 절차 1) 신청 및 등록 등.. 2024. 3. 20.
[중개사법]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1. 시험제도 1. 시험시행기관 원칙: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시행 및 출제 가능 위탁: 공인중개사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2. 시험의 출제 1) 출제위원: 위촉/임명(지목 X), 문제 생기면 5년간 출제 X 2) 응시자격의 제한 자격취소 처분 +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 시험응시 X, 중개업 종사 X 부정행위자 + 5년 경과되지 않은 자 → 시험응시 X,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 종사는 가능 3) 응시수수료 반환 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 100% 반환 접수기간 끝난 후 그 다음 날까지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6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 반환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를 못.. 2024. 3. 13.
[중개사법] 총칙 1. 체계 1. 성격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 공법/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법 국내법 2.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공인중개사법 - 국회 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3. 법 제정 목적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cf) 공정성 X 2. 용어의 정의 1. 중개 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 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상행위 cf)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 판단: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쌍방중개/일방중개도 포함 종류: 민사 중개, 일방 중개(의뢰), 공동 중개 대상 거래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부동산..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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