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개사법14 [중개사법] 각종 규제(벌칙) 1. 행정처분 행정처분권자 대상자 행정처분의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6개월 범위 내) 할 수 있다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절대적 등록취소 해야 한다 상대적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의 주요사항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자격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7일 이내에.. 2024. 4. 24. [중개사법] 상호협력, 보칙 1. 거래정보사업자 1. 지정요건 부가통신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의 컴퓨터 설비 구축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 500인 이상 (2개 이상 특/광/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확보 2. 지정절차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사업자 지정을 신청 → 30일 이내 지정 →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운영 → 위반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가능 3. 지정취소 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운영을 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받은 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 위반시.. 2024. 4. 17. [중개사법] 중개보수 1. 중개보수 1. 중개보수청구권 발생: 중개의뢰계약에서 구체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중개계약 체결시에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 지급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 소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차후에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 소멸 판례 공인중개사 중개대삼루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개보수 제한규정들이 적용된다. 중개보수 제한규정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겸업보수와 구별 권리금 알선료, 분양대행료, 부동산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료,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료 등은 겸업보수에 해당되며, 중.. 2024. 4. 10. [중개사법] 중개업무상의 의무 1. 기본윤리1. 품의유지, 신의성실, 선관주의 의무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 X)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로써 중개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2. 비밀준수 의무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비밀준수 의무는 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된다.위반시: 1년-1천 이하,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반의사불벌죄) 2. 중개계약의 종류 1. 중개계약의 성격: 미사중개계약, 낙성.. 2024. 4. 3. [중개사법] 중개업 경영 1. 개업공인중개사1. 업무범위구분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개인 개업공인중개사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업무지역전국특별시, 광역시, 도(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라온 중개대상물은 관할 구역 불문)(위반시 업무정지)겸업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 유사업무 + 기타업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 유사업무 + 기타업무 (단, 법 제14조 중 경매 및 공매는 불가능) 2. 법 제14조중개업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대한 상담(=부동산컨설팅)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업의 알선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 2024. 3. 27. [중개사법] 등록 및 결격사유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등록의 의의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의의: 등록관청이 등록대장(전자대장)에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하여 증명하는 것 성격: 일신전속권, 대인적 성격(1인 1등록주의), 영속성, 기속행위, 적법요건 적법요건: 중개업 등록은 중개업의 효력발생요건 X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 2) 등록관청과 등록신청권자 등록관청: 중개사무소(법인은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장 등록신청권자: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 X 제한: 소속공인중개사 상태에서는 등록 신청 X,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X 2. 등록의 절차 1) 신청 및 등록 등.. 2024. 3. 2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