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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79

[공시법] 지적 1. 토지의 등록1. 등록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2. 신청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3. 직권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4. 토지이동조사부5. 토지이동정리 결의서6. 지적정리 2. 지번1. 구성지적소관청이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북서 →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임야대장, .. 2024. 3. 14.
[중개사법]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1. 시험제도 1. 시험시행기관 원칙: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시행 및 출제 가능 위탁: 공인중개사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2. 시험의 출제 1) 출제위원: 위촉/임명(지목 X), 문제 생기면 5년간 출제 X 2) 응시자격의 제한 자격취소 처분 +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 시험응시 X, 중개업 종사 X 부정행위자 + 5년 경과되지 않은 자 → 시험응시 X,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 종사는 가능 3) 응시수수료 반환 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 100% 반환 접수기간 끝난 후 그 다음 날까지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6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50% 반환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를 못.. 2024. 3. 13.
[민법][총칙] 반사회질서와 불공정법률행위, 이중매매 1. 반사회질서와 불공정법률행위 구분 차이점 공통점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쌍방이 이미 이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불가능 - 절대적 무효 - 무효행위 추인 불가능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선의의 제3자 보호 X) -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음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피해자: 지급한 것의 반환청구 가능 - 폭리자: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천구 불가능 2.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 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절대적 무효, 추인 X, 전환 X, 선의의 제3자 보호 X 2. 판단시점: 법률행위시 3. 반사회질서 해당 여부 제103조 해당 O (반환청구 X) 제103조 해당 X (반환청구 O) 1. 보험금 부정취.. 2024. 3. 1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제론 1. 수요와 공급의 개념 1. 수요와 공급의 개념 수요량: 부동산 구매의사와 구매력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량: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2. 수요법칙, 공급법칙 가격 상승 → 수요량 감소, 가격 하락 → 수요량 증가 가격 상승 →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 → 공급량 감소 3. 유량과 저량 1) 유량(일정 기간, flow) 임대료, 지대 소익(소득, 순영업소득, 급여), 소비(지출) 주택거래량, 국민총생산 신규주택공급량(생산량), 장기공급 저량의 변동(분), 영업현금흐름 2) 저량(일정 시점, stock) 주택재고량, 자산(자본, 부채) 가치(가격, 지가), 주택보급률, 통화량 단기공급, 인구 기준시점, 감정평가액, 재조달원가 3) 주택유량과 주택저량 주택유량의 수요량 일.. 2024. 3. 11.
[중개사법] 총칙 1. 체계 1. 성격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 공법/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법 국내법 2.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공인중개사법 - 국회 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3. 법 제정 목적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cf) 공정성 X 2. 용어의 정의 1. 중개 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 행위의 성격: 사실행위, 상행위 cf)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 판단: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쌍방중개/일방중개도 포함 종류: 민사 중개, 일방 중개(의뢰), 공동 중개 대상 거래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부동산.. 2024. 3. 6.
[민법][총칙]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변동 1. 권리변동의 모습 발생 원시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취득시효, 신축, 부합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포괄승계 상속, 합병, 포괄유증 설정적 승계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승계(매매, 교환, 증여 등)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물건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수량적 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소유권이 제한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기된 임차권 소멸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소멸,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채무변제 상대적 소멸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2.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의도)에 따라서 효력발생 단독행위 취소, 추인, 해제, 유언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법률규정 의도와 별도로 법의 규정..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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