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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지역권 1. 지역권 1.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에만 가능 (일부를 위하여 X) 승역지는 1필의 일부라도 가능 (일부 위에 O) 2. 성질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며 등기사항도 아님 비배타성, 공용성: 독점적(배타적) 점유 X → 물권적 청구권 O (반환청구권 X) 부종성, 수반성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된다. 요역지 위에 권리가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친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cf) 요역지에는 저당권 설정 가능 불가분성 요역지나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된 경우에도 존속한다. 공유자 1인의 .. 2024. 5. 14.
[민법][물권법] 지상권 1. 지상권 1. 의의 타인의 토지를 사용(건물, 공작물, 수목 + 소유) 하는 권리 상린관계의 규정 준용 1필지 토지 전부, 일부에도 설정 가능 →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자 O, 점유권자 O 2. 부종성 X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 지상권과 분리하여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 가능 →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 X 3. 존속기간 설정행위로서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최단존속기간: 강행규정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30년 이상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 ex. 목조, 판넬건물: 15년 이상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 이상 최장기간: 영구 가능 설정행위로서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단존속기간 O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2024. 5. 1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1. 기초이론 1. 감정평가의 분류1. 시장가치기준 원칙원칙: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갖아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예외: 법령에 다른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치의 성격과 성격과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X2. 현황기준 원칙원칙: 기준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 예외: 법령에 다른 규정,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치의 성격과 성격과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X3. 개별물건기준 원칙원칙: 개별평가예외일괄평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2024. 5. 13.
[세법][지방세] 취득세 4. 납세절차, 비과세 1. 납세지 구분 국세 지방세 납세지 취득세 O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 O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O 주소지 양도소득세 O 2. 신고납부 구분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인 취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취득 국내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추가신고 비과세 감면 배제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후 중과세 중과세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3. 가산세 1. 일반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 2024. 5. 10.
[공시법] 등기 총론 2. 등기신청 1. 등기신청정보 1.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1건 1신청서주의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느 경우, 일괄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공매처분을 한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공매등기의 말소등기 2. 필요적 기록 부동산 표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건물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기사항 등기목적,.. 2024. 5. 9.
[중개사법] 토지거래허가제도, 외국인 특례 1. 허가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허가구역이 2개 이상의 (특/광)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하나의 (특/광)시/도 안의 일부를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도 안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시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가능) 특정허가제: 특별한 용도/지목이나 특정 대상자 등을 정하여 지정 가능 2. 지정절차 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지정 후: 지체없이 공고/통지 → 7일 이상 공고 + 15일 열람 지정의 효력발생시기: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부터 효력 발생 지정의 해제/축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지정의 효과 거래계약 체결 전 사전허가 필요 허가 배제/잠탈: 확정적 무효 허가를 전제로 계약: 처벌 X, 유동적 무효 2. 허가대상 토지 구..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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