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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79

[세법][지방세] 취득세 1. 의의와 과세대상 1. 취득세 1. 의의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증여(부담부증여를 포함)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2. 특징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비례세율: 표준세율)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 등기/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 취득하는 때 성립(추상적)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신고납부)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10%, 20%, 40%, 80%) 부과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확정효력 없음(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액 결정 통보) 면세.. 2024. 4. 19.
[공시법] 부동산등기 총설 1. 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2. 등기할 사항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1. 도로법상 도로 2. 방조제 3. 농업용 고정식 온실 4.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5.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개방형 축사 6.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7.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 표제부 1. 교량, 터널, 축대, 담, 토굴 2. 방조제의 부속시설(배수갑문)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건물 4.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5. 공유수면하의 토지 6. 주유소의 캐노피 7. 구조상 공용부분: 아파트의 복도, 계단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 소유.. 2024. 4. 18.
[중개사법] 상호협력, 보칙 1. 거래정보사업자 1. 지정요건 부가통신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의 컴퓨터 설비 구축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 500인 이상 (2개 이상 특/광/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확보 2. 지정절차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사업자 지정을 신청 → 30일 이내 지정 →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운영 → 위반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가능 3. 지정취소 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운영을 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받은 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 위반시.. 2024. 4. 17.
[공시법] 지적측량 1. 지적측량 1. 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2. 측량대상 지적측량 O 지적측량 X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초측량 - 소재/지번변경 - 지목변경 - 합병 - 지적공부 복구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등록사항정정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 축척변경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측량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 -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측량 [지적측량수.. 2024. 4. 11.
[중개사법] 중개보수 1. 중개보수 1. 중개보수청구권 발생: 중개의뢰계약에서 구체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중개계약 체결시에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 지급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 소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차후에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 소멸 판례 공인중개사 중개대삼루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개보수 제한규정들이 적용된다. 중개보수 제한규정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겸업보수와 구별 권리금 알선료, 분양대행료, 부동산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료,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료 등은 겸업보수에 해당되며, 중.. 2024. 4. 10.
[민법][총칙] 조건과 기한 1. 조건 1. 의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즉,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특별효력요건이다.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3. 가장조건 구분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능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무효 4. 조건성취의 효력 원칙: 소급효 X 예외: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소급효로 인정 O cf) 기한은 합의 있어도 소급효 인정 X 5. 단독행위 원칙: 조건 X 예외: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와 유증..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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