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부동산등기 총설
1. 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2. 등기할 사항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1. 도로법상 도로 2. 방조제 3. 농업용 고정식 온실 4.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5.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개방형 축사 6.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7.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 표제부 1. 교량, 터널, 축대, 담, 토굴 2. 방조제의 부속시설(배수갑문)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건물 4.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5. 공유수면하의 토지 6. 주유소의 캐노피 7. 구조상 공용부분: 아파트의 복도, 계단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대상 O 등기대상 X - 소유..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