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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2. 부동산투자분석 1.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1. 계산공식미래가치(내가)의 계산공식: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감채기금계수현재가치(현가)의 계산공식: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저당상수 2. 계수 활용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융자원금, 즉 부채에 저당상수를 곱하면 매기에 상환해야 할 부채서비스액, 즉 원리금이 산출된다.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여 구한다.현재 5억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 2024. 4. 15.
[세법][조세총론] 지방세와 타채권의 관계 1. 우선권의 개요 1. 지방세의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순서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2. 압류에 따른 우선순위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 교부청구 3. 담보에 따른 우선순위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담보 → 압류 → 교부청구 2.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1. 직.. 2024. 4. 12.
[공시법] 지적측량 1. 지적측량 1. 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2. 측량대상 지적측량 O 지적측량 X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초측량 - 소재/지번변경 - 지목변경 - 합병 - 지적공부 복구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등록사항정정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 축척변경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측량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 -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측량 [지적측량수.. 2024. 4. 11.
[중개사법] 중개보수 1. 중개보수 1. 중개보수청구권 발생: 중개의뢰계약에서 구체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중개계약 체결시에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 지급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 소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차후에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 소멸 판례 공인중개사 중개대삼루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개보수 제한규정들이 적용된다. 중개보수 제한규정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겸업보수와 구별 권리금 알선료, 분양대행료, 부동산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료,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료 등은 겸업보수에 해당되며, 중.. 2024. 4. 10.
[민법][총칙] 조건과 기한 1. 조건 1. 의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즉,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특별효력요건이다.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3. 가장조건 구분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능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유효) 무효 4. 조건성취의 효력 원칙: 소급효 X 예외: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소급효로 인정 O cf) 기한은 합의 있어도 소급효 인정 X 5. 단독행위 원칙: 조건 X 예외: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와 유증.. 2024. 4. 9.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1. 무효 1.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누구에게든 무효 주장 가능 (선의의 제3자 보호 X) 상대적 무효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등 특정인(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 X 확정적 무효(원칙)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착오 등 유동적 무효(예외) 무권대리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매매행위 등 지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추인/허가에 의해 유효 2. 무효의 효과 소급 무효(처음부터 무효) 이행 전: 이행 불필요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X) 3. 일부무효 원칙: 법률행위 전부 무효 예외 분할가능성(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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